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나6510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새로이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C와 동일한 본부장 직급으로 승진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4. 4. 11.자 재공고를 통해 원고를 선발한 것은 원고를 승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는 본부장급으로 승진하였다고 믿고 적합업종지원단장에 취임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신뢰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에게 C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임자인 C에게 지급된 급여와의 차액인 별지 임금계산표 '차별임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 28. 피고의 2급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2009. 4. 1. 1급 직원으로 승진하였다.

(나)

피고의 직제규정 제3조는 재단 직원은 운영국장, 본부장 및 1급부터 6급까지로 구분하고(제1항), 운영국장 및 본부장은 계약직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3. 9. 1. 적합업종지원단을 신설하면서 C(2011. 4. 피고의 본부장으로 채용됨)를 단장으로 전보 발령하였고 C는 2014. 4. 24.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하순경 적합업종지원단장에 대한 내부공모를 실시하면서 별지 1과 같은 공고(이하 '제1차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2014. 4. 4. 위 공모에 지원하면서 피고의 인사부서에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 단장으로 승진함에 따라 계약직으로 신분이 약화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11.경 별지 2와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재공고(이하 '제2차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2014. 4. 14. 원고에 대한 적합업종지원단장 심의평가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4. 17.경부터 감독기관인 중소기업청과, 신임 적합업종지원단장을 내부 1급 직원으로 보임할 계획에 따른 '적합업종지원단장의 직위 및 보수기준(안)'을 논의하였고 2014. 4. 하순경 인사상 근무성적 평가 등은 직원(1급)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기본급의 변동 없이 직책수당을 본부장과 부서장의 중간 금액인 80만 원으로 책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먼저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만으로는 제1, 2차 공고로 인하여 원고가 1급 직원에서 본부장으로 승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적합업종지원단장 공모 과정에서 원고에게 적합업종지원단장에 선발되는 경우 본부장 직급을 부여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적합업종지원단장의 직급이 1급 직원으로 동일한 것을 알았더라면 적합업종지원단장 지원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는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 출신인 전임 본부장과 원고를 차별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전임 본부장 C의 직급이 전혀 다른 이상 원고와 C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동아(재판장) 윤원묵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