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여건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국고를 기망의 방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큰 편이고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1심 공동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기호 이무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