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확정판결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기호 이무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