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노160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판결 선고 전 지급되었던 체당금 지급 자료가 당심에서 새로이 제출된 것을 제외하면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2016. 11. 14. E에게 225만 원, 2017. 4. 21. D에게 1,260만 원의 체당금이 각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총 3,6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미지급액 중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인 자신의 출연에 의한 것이 아니며(위와 같이 체당금이 지급된 후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상당액이나 그 일부를 구상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00여만 원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장욱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