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노18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구속으로 피고인의 가정이 극심한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상세한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피해회복 조치(부정수급액 반환 및 가산금 납부 등)에 따라 원심판결 후 피해의 일부가 추가로 회복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남성우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