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제1 원심판결)
2014고단4059, 2015고단3754, 2016고단574의 각 죄는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일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과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총 4,000여만 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고단1940, 2015고단2569, 2015고단3689의 각 죄(이하 '제1 원심판결 제1 부분'이라 한다)가 2010. 12.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4고단4059, 2015고단3754, 2015고정770, 2015고정1298의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2016고단574의 각 죄(이하 '제1 원심판결 제2 부분'이라 한다)가 2014. 12.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각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제1 부분 : 벌금 500만 원, 제1 원심판결 제2 부분 :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제2, 3 원심판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BI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BF과도 합의하기 위해 노력중인 점, 피해자 BF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모두 PM사인 BO 대표 BM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출소 후에는 성실히 살아갈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범행은 2014. 12.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 3원심이 선고한 형[제2 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 제3 원심판결 :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의 점(이하 '제3 원심판결 제 1 부분'이라 한다) 징역 8월,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의 점(이하 '제3 원심판결 제2 부분'이라 한다),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기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제1 원심판결 제1 부분의 피해자들 및 제1 원심판결 제2 부분의 피해자 L, AI, AL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제1 원심판결 제1 부분의 각 죄는 2010. 12.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제1 원심판결 제2 부분의 각 죄는 2014. 12.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제2, 3 원심판결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차례, 사기죄로 십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으며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제3 원심판결 제1 부분의 사기 범행을,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제3 원심판결 제2 부분의 사기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F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제3 원심판결 제2 부분의 사기 범행은 2014. 12.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홍은표 강문희
각주1) 제1, 2 원심판결은 각 벌금형을, 제3 원심판결은 각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 제1 원심판결 제2 부분과 제3 원심판결 제1 부분, 제2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 제2 부분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단일하게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