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기호 이무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