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노66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홍지현 이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