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근로자인 D, E이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이어서 최저임금액의 적용이 없다. 그럼에도 D, E을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관리사무소 대표로서 근무하여 2009. 12. 17.과 2012. 10. 6. 고용된 D, E의 고용관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D, E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고만 알고 있었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의 지위,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1)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의 사정에 D, E이 주차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루 2만 원 내지 7만 원, 한 달 60만 원 정도의 주차료를 징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E은 실제로는 경비업무와 주차업무를 겸하여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 2)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3. 20.부터 C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여 고용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였던 점, D, E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D, E의 실제 근로 형태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근로자들과 최저임금액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된 점은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최저임금액을 포함한 돈을 지급한 시기가 2016년 8월 내지 9월경으로 퇴사한지 적어도 1년 이상이 지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홍은표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