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노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에 처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십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경찰관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