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7초기1652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