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8. 1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다.
2017. 3. 1. 경 E에게 용인시 처인구 F,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고, E는 다시 피고 C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7. 3. 1. 경 피고 C로부터 다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7. 7. 22. 까지 시공하였는데, 하도급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약정 공사대금을 미리 정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작업자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면 피고가 그 인건비, 비용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 C는 2017. 7. 21. 미지급공사대금을 정산하여 피고 C가 원고에게 2017. 7. 26. 까지 7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피고 C는 2017. 8. 29.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 이전에 본래 미지급공사대금이 91,455,000원이었는데 피고가 2017. 7. 26.까지 전액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75,000,000원으로 감액하여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지급기일을 연체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래의 미지급공사대금 91,455,000원 중 이 사건 합의 이후 지급된 40,000,000원을 공제한 51,4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합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조건이 붙어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의 주장 및 판단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합의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은 67,800,000원인데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이다. 원고가 용역대금, 장비대, 식대 등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44,209,875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오히려 피고는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
판단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 C는 공사대금을 미리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투입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투입한 비용을 정산했을 것으로 보여 설령 피고가 별도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를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약정일 다음날인 2017. 7. 27. 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4.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B이 최하위의 건설업자이므로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건과 같이 하도급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에는 적용될 수 없다.
원고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근로자들의 임금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갑 제5호증에 근로자들의 서명 날인이 없고 채권양도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