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8가단2110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4. 2. 3.부터 2018. 1. 1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이하 ‘임금 등’) 합계 60,920,2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체불 임금 등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우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C, D, E, F, G, H 등과 달리 장기간에 걸쳐 월급을 받지 않았고 피고 회사 측에 위 기간 동안 월급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임금 체불을 항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사실, ② 피고 측은 대신 원고의 병원비, 통신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는데 그 금액이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4,770여만 원에 이르며,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어 개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기도 한 사실, ③ 피고 회사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I, F, C, J 등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자의 동업자라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월급이 아니라 지분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사실, ④ 원고는 출·퇴근시간이 불규칙하였고 오후 늦게 출근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근태를 이유로 경고나 징계 등을 받은 적은 없었던 사실, ⑤ 원고가 피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은 2016. 4. 한 달 뿐으로 당시 피고 회사는 기술보증기금에 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가입 내역이 필요하였던 사실, ⑥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K은 원고에게 임금 등 합계 60,920,2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0. 1.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K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535)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노무를 출자한 K의 동업자(창업멤버)로서 향후 수익이 발생하면 회사의 지분을 나누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결국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상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