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873,36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채권추심위임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2. 11. 12.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4. 9. 퇴사하였다.
피고는 2008. 2. 1.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근로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사용을 금지하거나 채권추심업무계약서 양식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11. 12. 피고와 변경된 채권추심업무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재계약(이하 '이 사건 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한편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C 등 12명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22604호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6. C 등이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전체기간 중 위 변경된 양식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만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C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64156호로 재계약 체결 이후부터 퇴사일 이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2. 20. 위 항소가 기각되었다.
C 등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2387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아래 기재 확인서 작성일인 2015. 7. 2. 상고심이 계속되고 있었다.
원고의 퇴직금 수령 및 확인서 작성
원고는 2015. 7. 2. 피고로부터 원고가 근무를 개시한 2002. 11. 12.부터 이 사건 재계약 체결 전날인 2008. 11. 1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12,107,047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퇴직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귀사와 본인의 업무내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의 없이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 및 교부하였다.
그런데 2015. 7. 9. 위 상고심에서 C 등이 변경된 양식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 이후로도 채권추심업무를 종료할 때까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었고,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78 사건에서 C 등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 동안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가 관련 사건의 1, 2심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재계약 체결 이전까지만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고와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수령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위 합의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3.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재계약 체결일인 2008. 11. 12.부터 퇴사일인 2015. 4. 9.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기지급 퇴직금 12,107,047원 이외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원고가 구하는 위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위 부제소합의는 퇴직금 합의와 마찬가지로 전체 근무기간 중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한 원고의 착오에 기인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변경된 양식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만 근로자로 인정한 관련 사건의 1심 및 2심 판결에 따라 원고가 채권추심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2002. 11. 2.부터 이 사건 재계약 체결일 전날인 2008. 11. 1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일 뿐 위 재계약 체결일 이후의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계약 체결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의 문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퇴직금의 액수를 12,107,047원으로 합의하면서 그 이외의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관련사건 1심 및 2심 판결에서는 변경된 양식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만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재계약 체결일 이후로는 근로자의 지위를 부정하였고, ② 원고 및 피고는 2015. 7. 2. 위 1심 및 2심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2002. 11. 12.부터 2015. 4. 9.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재계약 체결일인 2008. 11. 12.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2008. 11. 11.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12,107,047원을 원고의 퇴직금으로 합의하였으며, ③ 원고는 자신이 위 재계약 체결 전날까지만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재계약 체결일 이후의 퇴직금을 포기하는 의미로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위 퇴직금 합의 당시 재계약 체결 전날까지만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믿은 것은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이는 원고 및 피고 사이에 위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액 계산 등을 통하여 퇴직금 합의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전체 근무기간 중 재계약 체결 이후의 근무일수가 그 이전의 근무일수를 초과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일반인이 원고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위 퇴직금 합의를 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위 퇴직금 합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퇴직금 합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된 2018. 3. 21.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2002. 11. 12.부터 2015. 4. 9.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이 99,3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36,980,408원[= (99,300원 × 30일) × 4,531/365일]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위 퇴직금 중 12,107,047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24,873,361원(= 36,980,408원 - 12,107,047원)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인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복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