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8가단2148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369,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C, D의 각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는 1988. 3. 7. 설립되어 서울 영등포구 F에서 상시근로자 약 1,300명을 고용하여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원고 A는 1993. 10. 1. 피고에 입사하여 2016. 3. 1.자로 보험금서비스팀에서 G지점으로 전보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2018. 3. 1.자로 G지점이 폐쇄된 이후 인사혁신팀으로, 2018. 5. 1.자로 소비자보호팀으로 전보발령을 받아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H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

원고 B은 1990. 12. 5. 피고에 입사하여 2016. 3. 1.자로 감사팀에서 G지점으로 전보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2018. 3. 1.자로 인사혁신팀으로, 2018. 5. 1. 법인영업지원팀으로 전보발령을 받아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H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원고 C는 1997. 3. 21. 피고에 입사하여 2016. 3. 1.자로 소비자보호팀에서 G 지점으로 전보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2018. 3. 1. 소비자보호팀으로, 2018. 4. 1. VIP 영업팀으로, 2018. 5. 1. 고객행복센터로 전보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

○

원고 D은 1992. 12. 7. 피고에 입사하여 2015. 5. 1.자로 I지점으로, 2017. 3. 1. 인사혁신팀으로, 2017. 5. 1. I지점으로, 2017. 7. 1. 소비자보호팀으로, 2018. 3. 1. 인사혁신팀으로, 2018. 5. 1. 보험금서비스팀으로 각 전보발령을 받아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H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나.

피고의 G지점 신설 및 2016. 3. 1.자 인사발령

○

피고는 2016. 2. 12. "임금피크제 대상자(일반직/사무직) 및 만 45세 이상자(최소 7년 이상 근속) 또는 15년 이상 근속자(일반직)"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고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는 2016. 3. 1. 총 192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하였는데, 192명 중 G지점 발령자는 원고 A, B, C를 포함하여 25명이다.

○

지점은 2013. 3. 신설된 조직으로서 회사에 전속되어 근무하는 FC와는 달리 재택설계사, 부업설계사로 활동하는 MFC를 관리하는 지점이며, 2016. 3. 인사발령과 동시에 J지점과 G지점으로 분리되었고, 인력도 지점장 2명, 영업지원 1명, MFC매니저 19명으로 증원되었다.

○

원고 B은 G지점 전보명령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2016. 8. 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다.

피고의 평가규정(갑 제8호증) 및 MFC 운영기준(갑 제5, 6호증)의 변경

○

피고의 평가규정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종류를 역량평가, 업적평가, 다면평가로 구분하여 각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별 분포비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피고는 2014년 3분기부터 I 지점 근로자에 대하여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6. 2.분기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된 MFC운영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이하 '변경된 MFC운영기준'이라 한다).

라.

원고들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

○

원고들에 대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인사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 B 및 D은 2017년도 D등급 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로부터 평가가 적정하다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

마.

피고의 임금 관련 규정

○

취업규칙 제54조 및 급여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급여는 "월정급여"와 "제수당 및 기타급여"로 구성되어 있고, 월정급여는 (표준연봉 + 변동연봉 + 직무연봉 + 역량 연봉) / 13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들에 대하여 급여규정 제3조에 따라 '연봉제 변동급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급여규정 제6조 제2항은 "표준연봉은 D 등급자(업적평가)에게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연봉삭감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삭감의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복리후생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는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연속 C 등급 이하를 받게 되면 학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9, 24, 27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에 대한 2015년도 ~ 2017년도 인사평가는 부당하므로, 피고들은 변경된 평가등급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 각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원고들의 공통주장

1)

변경된 MFC운영기준은 원고들에게 종전보다 더 가중된 업적을 요구하고 있고 업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표준연봉 등의 삭감이 필연적이라는 점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변경과정에 근로자들에 대한 의견청취절차 및 동의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2)

변경된 MFC운영기준 중 개인당 목표 월초액수는 실현 불가능한 기준이고, 매니저가족 등을 위촉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I지점 근로자들에 대하여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인사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인사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원고 B의 추가주장

원고 B은 2015년도 감사팀에서 근무할 당시 C 등급 평가를 받았으나,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9조 제3항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전체 평균 이하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당시 피고 회사 임직원의 전체 평균은 B 등급이었는바, 원고 B은 최소한 B 등급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 원고들의 공통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취업규칙은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변경된 MFC운영기준은 피고의 평가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업적평가 방식을 구체화하고 근로자의 역량 및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평가규정 제9조 제2항에는 "팀, 지점 및 개인별 업 무계획 및 목표수립에 대한 별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인사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인 피고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경된 MFC운영기준의 시행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인사권의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그 평가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고, 그러한 인사고가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사용자인 회사의 인사권의 행사로서 경영활동의 측면에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인사고과의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의도적으로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남용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인데,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제6, 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평가기준은 일응 합리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달리 원고들을 차별하여 대우하였다거나 현저히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는 등 그 효력을 부정할 만큼 피고가 인사권자로서의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들을 포함한 2016년 2분기 이후 G지점 매니저들의 대부분의 업무실적 점수가 하위에 속하였으나, I지점 운영기간 동안의 전체 월초액 및 계약수 등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변경 후 설정된 개인당 목표 월초액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변경 전 평가기준에 의하더라도 평가결과에 있어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피고는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족 등 일정 범위의 자를 MFC 위촉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평가기준이 소속 근로자들의 업적을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거나 자의적으로 설정된 기준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상대평가의 경우 매년 일정 비율의 인원이 높은 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당해 연도의 전체적인 역량 수준 등 우연적 요소에 좌우될 수밖에 없고,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업무능력이나 실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년 일정 비율의 인원이 낮은 등급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어 절대평가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평가방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자가 소수이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정상분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예외규정(평가규정 제13조 제4항)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회사의 조직구성 및 I지점의 구성, 업무내용, 업적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지점 근로자들에 대하여 절대평가 방식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는 2018년도부터 FC(보험설계사), TFC(전화영업), GA(보험대리점) 등의 부분에서도 절대평가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 B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5호증, 을 제16,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감사인으로 근무하던 2015년도에 C 등급의 평가를 받은 사실, 당해 연도 피고 회사의 전체평균은 B 등급인 사실, 원고 B의 2015년도 평가가 C 등급에서 B 등급으로 변경되면 변동연봉 4,109,000원이 증액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 B은 2015년도에 적어도 B 등급 이상의 인사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5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한 2016년도 변동연봉의 차액인 4,10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감사인의 회사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의 감사위원회직무규정(갑 제15호증)에는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에서의 독립원칙(제6조), 전보의 제한(제9조 제2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9조 제3항에는 "감사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사평가기준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에 대한 평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전체평균 이하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감사인에게 직무상 법령 및 규정 위반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고는 2015년도 당시 원고 B이 감사팀에서 감사실적이 가장 저조하였으며 감사팀에서 감사인으로 활동한지 2년이 되었음에도 감사역량 및 열정이 개선되지 않아 불성실한 직무수행, 신의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 B에 대하여 회사 전체평균인 B 등급보다 낮은 C 등급의 평가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015년도 감사인 감사실적을 보면, 원고 B이 다른 감사인에 비해 실적이 다소 부진하였음은 확인되나, 감사인의 업무내용 및 그 성격상 단순히 실적부진을 이유로 신의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감사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 B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로 업무를 태만하게 하는 등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

피고는, 원고 B이 감사인이 되기 전 2012년도에 C 등급을 받은 관계로 직무규정 제10조 제1항의 감사인 자격이 없음에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감사인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인사평가 결과 감사 성과가 저조한 감사인에 대해 낮은 인사평가 등급을 부여한 바 있는데, 해당 직원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합목적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감사인의 직무독립성과 내부통제 기능 도모를 목적으로 마련된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은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감사인의 업무수행의 독립성마저 침해될 우려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의 추가주장은 변론종결을 앞둔 2019. 8. 22.에서야 비로소 새롭게 제기되었는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할 수 있으려면 그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뒤늦게 제출되었고, 적절한 시기에 뒤늦은 제출이 당사자의 고의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며, 이를 심리하게 되면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과정을 보면, 원고 B의 위와 같은 새로운 주장이 다소 늦게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새로운 주장에 따라 필요한 추가심리의 범위 및 내용, 청구원인의 내용, 기존 당사자들의 주장내용 및 제출된 증거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 B의 추가주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적절한 시기에 뒤늦게 방어방법을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실효의 원칙 등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이 2015년도 인사평가를 받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이후 2016년에 변동급여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I 지점으로 인사발령된 후 2016. 5.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면서 2015년도의 평가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결국 2016. 8.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향후 민, 형사상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화해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 B의 추가주장은 실효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 30,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이 2015년도의 평가를 포함하여 부당전직에 대해 회사 내부의 이의신청절차 및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다툰 사실, 2016. 8. 8. 에 피고와 화해가 성립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화해조건 제4항에는 '위 조건(일정 요건의 실적을 당성하여 2017. 4. 정기인사시 감사팀을 제외한 부서로 전보발령)이 이행되면, 이 사건 전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화해조건이 조건부 합의임이 명시되어 있고, 전보발령 외에 모든 인사평가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로도 볼 수 없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B의 추가주장이 실효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의 추가주장이 이유 있다 하더라도 2016. 9. 이전의 것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B이 구하는 임금채권은 근로기 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2015년도의 인사평가가 부당함을 이유로 2016년도 변동급여 추가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9. 8. 23.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 B의 임금채권 중 2016. 8. 22. 이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할 것인바,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2016. 1.분부터 2016. 8.분까지의 변동급여분 2,739,333원(= 4,109,000원×8/12,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는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369,667원(= 4,109,000원-2,739,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8.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진

각주1) 업적평가에서 연속 C등급 이하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각주2) 2016년도 평가등급을 C▶A로 변경할 경우 변동연봉의 차액 10,632,000원(= 19,138,000원- 8,506,000원)과 2017년도 평가등급을 D▶B로 변경할 경우 변동연봉의 차액 12,759,000원의 합계액

각주3) 연 600만 원×2년×2명(자녀수)

각주4) 2015년도 평가등급을 C▶B로 변경할 경우 변동연봉의 차액 4,109,000원(= 12,326,000원-8,217,000원)과 2016년도 평가등급 을 D▶C로 변경할 경우 변동연봉의 차액 9,655,000원의 합계액

각주5) 2016, 2017년도 연속으로 D등급을 받았음을 이유로 10% 삭감된 2018년도 표준연봉 금액

각주6) 연 600만 원 ×1년×2명(자녀수)

각주7) 2016년도 평가등급을 D▶A로 변경할 경우 변동연봉의 차액 15,666,000원과 2017년도 평가등급을 B▶S로 변경할 경우 변동연봉의 차액 15,073,000원(=25,517,000원-10,444,000원)의 합계액

각주8) 2016년도 평가등급을 D▶B로 변경할 경우 변동연봉의 차액

각주9) 2016, 2017년도 연속으로 D등급을 받았음을 이유로 10% 삭감된 2018년도 표준연봉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