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328,334원, 원고 B에게 4,854,177원, 원고 C에게 6,992,025원, 원고 D에게 4,489,673원, 원고 E에게 11,388,372원, 원고 F에게 3,831,013원, 원고 G에게 4,630,216원, 원고 H에게 7,725,664원, 원고 I에게 10,197,2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19. 3.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관계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추심원으로 일한 사람들로서 원고들의 업무 개시일, 종료일, 업무 연월일 수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775,828원, 원고 B에게 4,854,177원, 원고 C에게 11,553,137원, 원고 D에게 5,774,634원, 원고 E에게 11,388,372원, 원고 F에게 3,831,013원, 원고 G에게 4,630,216원, 원고 H에게 8,956,000원, 원고 I에게 10,197,2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사이에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퇴직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들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법정퇴직금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상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취지 참조).
갑 제4 내지 55, 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의 영업부문은 몇 차례 변경이 있었으나 대체로 K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파트(L 파트), M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파트(N 파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기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파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본부 산하에 지점을 두고 있다. 원고들은 'L 파트' 소속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대체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을 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하였는데(통상 출근은 08:30경, 퇴근은 19:00경을 전후하여 이루어졌다), 피고는 로그인 시각 및 전산상의 최종 작업이 이루어진 시각 등을 체크함으로써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시간 확인이 가능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적은 없었다.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은 업무 특성상 외근이나 출장 등을 자주 하였는데(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이 경우 상급자 또는 피고의 관리 직원에게 외출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하였다.
피고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과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였다.
피고가 지점별로 위임 주체 및 채권 유형에 따른 회수 목표를 부여하면 각 지점은 채권추심원별로 개인 목표치를 부여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전산망에 당일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입력하고, 피고가 설정한 목표치 달성률 현황을 작성하여 소속 센터에 제출하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그 산하 각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일일 회수실적을 취합하고,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점은 일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고들에 대하여 채권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게 하고 원고들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였다. 또한 실적이 저조한 경우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등 기초적 근태사항은 물론, 민원처리나 고객응대 태도 등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채권추심원 내지 소속 지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방법이나 제한·금지사항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하였는데, 채권회수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피고의 지침을 벗어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위임계약의 해지가 가능하였다.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채권배정에 관한 불이익 또는 위임계약 해지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가 곤란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서는 채권추심원들과 채권추심회사 사이의 퇴직금을 둘러싼 소송이 빈발함에 따라 점점 위임계약적 요소가 보다 강화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의 실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았고, 계약서 내용상으로도 여전히 업무수행방법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위 2)항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 피고의 조직구성 및 채권추심원들의 운용 형태, ㉯ 원고들과 같은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의 근무 형태, 원고들의 근무 기간, ㉰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평가 및 교육 상황,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과 업무 내용의 불일치 등과 같은 사정에, ㉲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 성격상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 필요한 점, ㉳ 채권추심업무에 관하여 법률상 각종 절차적·실체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본질적으로 피고 회사와 같은 채권추심회사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원고들은 실질상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든 여러 사실들(취업규칙 내지 인사규정의 부재, 4대보험 미가입, 고정급여의 부존재, 겸업의 허용)은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한 사정들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 재직기간 동안 자유롭게 다른 소득활동을 하는 등 피고에게 전속된 근로자가 아니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우선 원고 A, B, C, D, E, G, I에 관해서는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공명령에 대한 각 관할 세무서장의 회신 결과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다른 소득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 F, H의 경우 위 각 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들이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일정한 금액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얻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이 피고에서의 재직 기간 중 별도의 수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2), 3)항에서 인정한 내용을 뒤집고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의 산정
원고 B, E, F, G, I
위 원고들의 법정퇴직금 금액이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B : 4,854,177원 ○ 원고 E : 11,388,372원
원고 F : 3,831,013원 ○ 원고 G : 4,630,216원
원고 I : 10,197,242원
원고, A, C, D, H
퇴직금 산정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X년 + Y개월/12개월 + Z일/365일)]
위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은 퇴사 직전의 최종 3개월의 임금이 통상적인 임금 금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 되고, 그보다 소급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된 3개월의 임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들의 퇴사 직전 최종 3개월의 임금 금액이 통상적인 임금 금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체적인 계산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최종 3개월 임금 금액은 아래 표 '최종 3개월 임금'란 기재와 같으므로, 앞서 인정한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을 보태어 볼 때 법정퇴직금 금액은 아래 표 '인정 퇴직금'(이 부분 원 미만 버림)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4,328,334원, 원고 B에게 4,854,177원, 원고 C에게 6,992,025원, 원고 D에게 4,489,673원, 원고 E에게 11,388,372원, 원고 F에게 3,831,013원, 원고 G에게 4,630,216원, 원고 H에게 7,725,664원, 원고 I에게 10,197,2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21.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상도
각주1) 원고 B, E, F, G, I의 경우 위 원고들이 주장한 퇴직금 원금이 전부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상 위 원고들에 대한 항쟁만을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고, 한편으로 피고들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소구하였던 다른 채권추심원들 중 패소한 당사자들도 있는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한 점에 비추어도 피고의 항쟁을 부당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9837
판결선고
2019.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