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2217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6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축, 토목, 토공사업, 주택건설 및 분양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의 아들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도급 받은 건축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2. 26. 08:05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자 2명과 함께 형틀 분리작업을 하던 중 1층 천장에 남아 있던 합판을 해체하려고 힘을 가하여 분리하려다가 낙하물이 머리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두개골 골절,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8. 3. 19.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그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는 거푸집 등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버팀목을 설치하고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안전요원의 배치나 현장소장 기타 감독자의 지시 없이 작업자 등으로 하여금 위험한 해체작업을 하게하고 안전모 착용여부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는 그로 인해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작업 팀장이던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수칙에 위반하여 무리하게 해체작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인이 부담한 기왕치료비 : 7,168,350원 인정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중 망인이 치료에 상당한 비용으로 요양급여 이외에 10,240,5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면 7,168,350원이 된다(10,240,500원 × 70%).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망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보상금 중 망인의 과실 부분만큼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 : 망인 35,000,000원, 원고 7,000,000원 인정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망인의 과실, 이 사건 사고가 사망에 끼친 영향,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액, 망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168,350원(= 망인의 기왕치료비 7,168,350원 + 망인의 위자료 35,000,000원 + 원고의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2.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