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67,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3. 8.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2. 4. 상행결장암 치료를 위해 D병원에 입원하여 2014. 12. 5. 복강경적 우측대장절체술 등을 받고 2014. 12. 10.까지 입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9.부터 2015. 2. 8.까지 2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2015. 2. 9.부터 다시 업무를 시작하였고, 2018. 6. 7.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