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보험 손해사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손해사정업무를 원고들에게 배당하고, 원고들은 이를 수행한 후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각 건당 수수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0. 1. 15.부터 2017. 1. 23.까지, 원고 B는 2013. 1. 17.부터 2017. 1. 20.까지 위 계약에 따라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손해사정 보조인으로 근무하던 피고의 근로자들인데,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사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10. 1. 15.부터 2017. 1. 23.까지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였다는 재직증명서를, 원고 B에게 2013. 1. 7.부터 2017. 1. 20.까지 재직하였다는 경력증명서를 각 발급하여 준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퇴직연금과 상조회비를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당받은 손해사정업무를 자신의 책임으로 각자 수행하였고,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상급 관리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 없이 성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원고들이 지급받은 성과급은 원고들이 제공한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었던 점, ③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는 시업시간(오전 9시, 제40조 제2항 제1호)에 근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제16조 제1호) 출근 시에는 출근부에 자신이 직접 로그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제16조 제2호), 외근으로 인한 현지 출근, 현지 퇴근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득하여야 하는 점(제16조 제4호), ④ 원고 A의 경우 피고 회사의 업무전산 시스템에 로그인하지 않은 일수가 2015년에는 15일, 2016년에는 30일에 이르고, 원고 B의 경우 업무전산 시스템에 로그인하지 않은 일수가 2014년에는 25일, 2015년에는 37일, 2016년에는 34일에 이르는 등 원고들이 업무전산 시스템에 로그인하지 않은 날이 적지 않은데, 원고들이 업무전산 시스템에 로그인하지 않은 날 상위관리자에게 현지 출·퇴근이나 외근을 보고하였다거나 상위관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5조에는 '결근 등이 있는 경우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업무전산 시스템에 로그인하지 않은 날이 포함된 해당 월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대로 이행실적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기준으로 성과급율을 곱하여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⑥ 이러한 원고들의 근무유형이나 급여 지급방식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피고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이용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가 원고들에게 급여 일부를 정액수당 형식으로 지급한 이유는 원고들이 매출에 비례하여 지급 받게 되는 수수료를 형식상 비과세항목(중식수당, 보육비지원 등)으로 지급받아야 소득세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효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