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8,985,091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27,240,38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9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서울 종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중국집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주이고, 원고 A은 2014. 9. 30.부터 2017. 12. 27.까지, 원고 B은 2015. 10. 27.부터 2017. 12. 27.까지 각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퇴사 직전 3개월 간 원고 A은 급여 매월 1,700,000만 원, 월 2일 휴무 조건, 원고 B은 급여 매월 1,900,000원, 월 2일 휴무 조건으로 각 근무하였고, 연장·휴일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받은 바는 없었다.
원고들의 진정 및 형사사건 경과
원고들은 2017. 12. 27.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금품 진정을 제기하였고, 담당 근로감독관은 2018. 7. 9.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연장·휴일근무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의 위 1)항 기재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 수사사건에서 담당검사는 2018. 11. 16.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마지막 달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들이 수령을 거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고의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의 임금 등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2. 11.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명목으로 1,210,540원을, 2019. 2. 13.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명목으로 1,453,13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