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57,43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1997. 5. 15.부터 2018. 5. 20.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9,357,43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9,357,43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4.(원고가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