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단25327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049,815원, 원고 B에게 44,407,53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항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원고 A가 2009. 6. 1., 원고 B가 2004. 9. 1. 각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각 2017. 2. 28.까지 원고 A는 피고의 본사에서, 원고 B는 강남지점 및 본사에,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사실, 위 기간 동안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주문 제1항 기재 금원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근로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들은 원고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다툰다.

원고들이 피고와 위임관계에 따라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다는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뒤 위와 같이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는 채권추심의 성과에 따라 수수료 형식으로 그 업무의 대가를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받은사실은 인정되지만 갑 2 내지 8, 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들의 계약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수수료 지급기준, 각종 위반사유에 따른 그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유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근로관계에서 활용되는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근무할 지점을 피고가 지정하고 추심대상 채권이 피고에 의해 배분되었으며, 업무수행의 방향, 실적목표 등이 피고에 의해 관리되고 실적에 따라 그 추심대상 채권의 분배가 달라지며 연장휴일 근무와 같은 구체적 근무 형태에 관한 지시나 출·퇴근에 대한 사실상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관련 지시도 있었던 점, 채권회수와 관련된 사무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면서 관련집기를 제공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만으로는 이를 원고들의 지위를 달리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위임계약의 장점과 혜택을 취하다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위와 같은 위임계약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며 피고 또한 이익을 취했고 이는 원고들만이 아닌 피고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원고들이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은 근무한 날부터 14일 경과한 2017. 3.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지만 채권추심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 근로지위 인정 여부를 달리할 여지가 있는 이와 같은 사건에서 위 규정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아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의한 6%를 적용하기로 한다.

판사 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