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9,495,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20. 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75%를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관계
피고는 2006년경부터 남편인 C과 함께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14년에 이르러 C과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이하 '별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의 남동생인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별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소송비용 및 생활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었다.
별건 이혼소송은 2018. 7.경 종결되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981,894원 및 그 중 107,056,552원에 대하여는 2017. 11. 15.부터, 9,925,342원에 대하여는 2018. 4.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8차례에 걸쳐 합계 1억 9,242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변제기는 '별건 이혼소송이 종결된 후'로 정하고, 이자는 이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변제기 도래 후 정산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4차례에 걸쳐 합계 96,087,139원을 변제하였을 뿐인바, 이를 법정이율에 따라 이자와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2017. 11. 14. 기준 남은 원금이 107,056,552원으로 계산되고, 이후 추가 대여한 원금이 합계 990만 원(위 표 순번 17, 18번, 이하 단순히 순번으로만 지칭한다)이며 순번 17번 대여금의 2018. 4. 10.까지 이자가 25,342원이므로, 결국 피고의 채무액은 총 116,981,894원(= 107,056,552원 + 990만 원 + 25,342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6,981,8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대여금의 인정 여부
순번 1번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1. 5. 피고의 차량 구입대금 3,250만 원과 관련 보험료 1,362,750원을, 2015. 11. 5. 위 차량 관련 보험료 1,319,870원을 각 별건 이혼소송 후 피고가 정산하는 조건으로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금액 3,552만 원 중 35,182,620원(= 3,250만 원 + 1,362,750원 + 1,319,870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한다[불인정 금액 337,380원(= 3,552만 원 -35,182,620원)].
순번 2, 11 내지 16번
위 합계 3,550만 원이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E 계좌에서 각 해당 일시에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여기에 위 제1의 가. 나. 사실을 보태어 보면, 위 돈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래 피고가 관리·사용하던 아버지 I 명의 계좌에 예금해 두었던 돈으로서 아버지 사망을 계기로 위 계좌를 해약하여 그 해약금 43,015,628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옮겨두었다가 다시 피고 명의 계좌로 옮긴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 명의의 계좌가 2014. 11. 12.경 신규 개설되었고 당시 I 명의로 43,015,628원이 위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그 전에 I 명의 계좌를 관리·사용하였다든지 또는 위 43,015,628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람이 피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위 원고 명의 계좌를 피고가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 위 사실만으로는 가)항의 인정을 방해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순번 3, 4, 6번
이 부분은 피고가 차용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순번 5, 7 내지 10번
피고가 위 합계 2,550만 원을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여기에 위 제1의 가. 나. 사실을 보태어 보면, 위 돈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위 2,550만 원이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에 근무하거나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지급받은 임금 내지는 업무대가라고 주장하면서 위 차용사실을 다툰다.
우선 피고가 J로부터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이 '피고를 임금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J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위 돈이 피고가 J로부터 받은 업무대가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와 원·피고의 막내 동생인 H은 종래 피고 부부가 운영하던 D에 근무하면서 기업의 인력수급과 관련한 업무 등을 배우다가 2007. 1. 18. 인력공급 및 공급알선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J를 설립하여 원고가 대표자로, H이 직원으로(H은 2016. 1. 18. 위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2. 23. 이를 사임하고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각 근무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을 제7 내지 15, 18 내지 22, 26 내지 31, 34 내지 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J의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해당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업무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J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순번 5, 7 내지 10번이 위 업무대가의 송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부합 증거들과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J는 자본금이 1억 원이고 상주 직원이 대체로 원고와 H 뿐이었던 작은 규모의 회사인 사실, ② 위 회사는 약 27평 규모의 오피스텔이 유일한 사무실로서 이곳은 원래 원고 형제와 어머니 L가 거주하는 피고의 친정집이기도 하였던 사실, ③ 그리하여 피고는 별건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원래 거주하던 아파트를 정리하였을 무렵 일정 기간 동안 자녀들을 데리고 위 오피스텔에 무상으로 거주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다음에도 수시로 위 오피스텔을 찾아왔던 사실, ④ 피고는 위와 같이 J의 사무실에 거주하거나 드나들면서 위 회사의 고객인 기업들과의 연락 업무나 기업 공채지원자의 면접행사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도왔는데, 그 과정에서 J의 대표자인 원고와 사이에 명시적인 대가 지급 약정을 체결하거나 대가 산정 기준에 관하여 합의한 적은 없었던 사실(순번 5, 7 내지 10번의 송금 시기 및 송금액을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담당한 업무와 연동되는 일정한 기준을 발견할 수 없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J의 업무에 관여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금전대여 또는 위 오피스텔에서의 무상 거주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측면이 보다 강한 것으로 판단되고(피고가 이 사건 소송 제기 전까지 원고에게 위 업무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설령 원고가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에게 일정한 업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순번 5, 7 내지 10번의 송금과 이를 연결시킬 근거가 부족하다(피고에 대한 업무대가 지급이 목적이라면 원고의 개인 계좌에서 송금할 것이 아니라 J 법인 계좌에서 송금한 후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세무처리상 유리할 것이다).
결국 이와 관련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순번 17, 18번
H이 위 합계 99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대여하기로 하여 H이 원고의 지시를 받아 입금한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된다.
대여금 총액
결국 순번 1 내지 18번 합계 1억 9,242만 원 중 순번 1번의 불인정 금액 337,38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2,082,620원(= 1억 9,242만 원 - 337,380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자 약정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각 돈을 차용할 당시에 이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처분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그밖에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이자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피고 사이가 남매관계임을 고려할 때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
변제기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기가 '별건 이혼소송이 종결된 후'로 정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설령 위와 같은 변제기 약정이 있었다고가정하더라도 여기서의 '별건 이혼소송이 종결된 후'란 원·피고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해당 소송이 확정된 특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 소송이 확정된 후 원고가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 즉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피고의 변제항변
원고가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96,087,139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그 스스로자인하는 사실이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그 외에도 원고에게 ㉮ 2015. 4. 16. 40만 원, ㉯ 2017. 7. 12. 110만 원, ㉰ 2018. 9. 2.500만 원 등 합계 650만 원을 더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변제금 합계는 102,587,139원(= 96,087,139원 + 650만 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변제항변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에서 변제금 합계를 뺀 89,495,481원(= 192,082,620원 - 102,587,1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30.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상도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54908
판결선고
2020.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