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8가단2549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495,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20. 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75%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06년경부터 남편인 C과 함께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14년에 이르러 C과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이하 '별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나.

피고의 남동생인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별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소송비용 및 생활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었다.

다.

별건 이혼소송은 2018. 7.경 종결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