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5,363,05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9.부터 2018. 11.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원고의 어머니 D, 원고의 동생 E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 D, E은 2014. 11. 19.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피고 B의 주식전부를 양도대금 37억 원(경영권 프리미엄 5억 원 포함)에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4. 12. 1. 피고 C와 원고가 피고 B의 경영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근로자고용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 C가 아니라 피고 B으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의 돈 450만 원~500만 원, 유류비, 법인카드 대금을 등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9. 5. '영업 및 수익관리 등 운영 관련 자문용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17. 9. 20.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 B에게 경영 노하우 등 자문을 제공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주식양도대금의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책정된 10억 원 중 나머지 5억 원을 매년 1억 원씩 5년 동안 급여로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전형적인 근로계약과 차이가 있는 근로계약이다. 원고와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B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급여 지급 채무인수에 대하여 명확한 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제3자 변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4. 12. 1.부터 2017. 11. 말경까지 피고 B으로부터 265,184,895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4,815,105원(= 3억 원 - 265,184,8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자문 요청을 한 바 없고 피고 B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자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 B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통지로써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 C는 원고에게 2017. 12. 1. 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8,3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이다. 원고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통지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B은 정당한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성격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주식양도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 B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다. 원고는 피고 B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 B의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민법 제680조는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4. 12. 1. 피고 C와 피고 B의 경영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자문은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영에 관한 자문업무는 민법 제680조에서 정한 사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은 위임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해고무효 확인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피고 B이 2017.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이 피고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7. 9. 2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2014. 12. 1.부터 2017. 11.경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2017. 9. 20.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C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2014. 12. 1.부터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2017. 9. 20.까지의 보수 합계 280,547,945원원[= 1억 + 1억 + (1억 × 294 일/365일)]이다.
미지급 보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4. 12. 1. 부터 2017. 9. 경까지 피고 B으로부터 합계 265,184,895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15,363,050원(= 280,547,945원 - 265,184,8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피고 B이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735,229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급여, 상여금, 비용 등을 포함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1억 원이라고 정하였는데, 이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 1억 원이라는 취지이고, 피고 B이 원고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합계 15,929,48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5,929,480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B이 원고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장래 임금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2017. 9. 20.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2017. 1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8,333,333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피고 C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10억 원 중 나머지 5억 원을 5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원고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매월 8,333,333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이 5년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매년 1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초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 제3조는 경영권 프리미엄 금액을 10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에 경영권 프리미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을 목적으로만 체결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B의 경영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체결된 것인 점, ③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주식양도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고만 주장하다가 2018. 9. 20.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계약은 경영권 프리미엄 '5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점, ④ 원고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F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F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시 원고 측을 대리하였고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F의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C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10억 원으로 정하되, 10억 원 중 5억 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급여를 통해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피고 C는 원고에게 15,363,05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19.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적용되지 않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이지수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