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가합10482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2017. 11. 17․부터 2017. 11. 19.까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제5기 6대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및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선거에서 유권자 33,556명 중 12,229명이 투표한 결과 무효표 1,349표(기권자 831명 포함)를 제외하고 기호 1번이 3,553표, 기호 2번이 3,331표, 기호 3번(위원장 후보자 피고 E, 수석부위원장 후보자 피고 F, 사무처장 후보자 피고 G)이 3,996표를 각 득표하였다.

다.

피고 노동조합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1. 24. 피고 E, F, G(이하 '기호 3번 피고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으로 당선 확정되었다고 공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기호 3번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177호로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7. 3. '이 사건 선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고, 다만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무집행 정지 신청은 인용하고,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결정 이후 2018. 7. 10. 회의를 개최하였고, 직무집행이 정지된 기호 3번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이 참석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H를,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자로 I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자로 J을 각 선임하였다.

바.

피고 E는 2018. 7. 13. 피고 노동조합에게 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고 노동조합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8. 7. 30. 피고 노동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제5기 7대 임원 보궐선거)를 2018. 8. 17.부터 2018. 8. 19.까지 실시한다고 공고하였으나, 2018. 8. 4․ '2018. 8. 3.까지 후보자로 등록한 조합원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 무산 공고를 하였다.

아.

피고 노동조합의 규약 제45조 제4항은 "위원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사퇴하고 보선한다. 이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노동조합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노동조합은, 기호 3번 피고들이 모두 임원에서 사퇴하였고, 직무대행자가 선정되어 피고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 노동조합은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를 2018. 10. 19.부터 2018. 10. 21.까지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노동조합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현재 기호 3번 피고들이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의결한 결정의 효력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위 피고들이 임원에서 사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 및 기호 3번 피고들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어떤 단체의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흠이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고 그 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그 당초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한다. 다만, 후임 임원의 선임 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으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어 그 전임 임원을 선임한 당초 결의의 무효 여부가 그 단체의 현재의 임원을 확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게 되는 때, 또는 후임 임원의 선임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 등의 사유가 있어 전임 임원이 계속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당초의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 등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카1158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8715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5310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E는 2018. 7. 13.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직에서 사퇴하였고, 피고 노동조합은 규약 제45조 제4항 제2문에 따라 피고 F, G도 사임하였다고 판단한 점, ②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결정 이후인 2018. 7. 10. 임원 보궐선거를 2018. 8. 17.부터 2018. 8. 19.까지 실시하기로 결정한 점, ③ 비록 보궐선거가 무산되었으나 기호 3번 피고들이 사퇴한 이후 직무를 계속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 노동조합의 새로운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필요한 이상 새로이 선임된 임원 등의 지위가 이 사건 선거 무효 여부에 의존하게 되는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가 무효이고 현재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거의 무효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기호 3번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기호 3번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기호 3번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노동조합의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위 피고들은 피고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당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는 원고의 청구가 임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어떤 단체의 대표자 지위의 무효 또는 부존재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대표자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치지 않아 그 대표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당해 대표자가 속한 단체가 아닌 그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것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해당 단체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구하면서 아울러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하여 지위부존재 확인판결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등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E, F, G 개인을 상대로 하여 임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여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 노동조합에 미치지 않아 이는 피고 노동조합 임원 지위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이지수 민한기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피고 D노동조합이 2017. 11. 27. D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피고 E, 같은 F 및 같은 G을 각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및 사무처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무효로 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소장 청구원인,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