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8가합109210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노동조합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11,2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노동조합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B노동조합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피고 C은 원고에게 211,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노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반소

원고는 피고 B노동조합에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전국의 모든 6급 이하 D에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전국 규모 단위 D노동조합으로 2015. 6. 16. 설립되었다. 한편, E노동조합 F지부는 2015. 6. 23. 임시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거친 뒤 2015. 7. 10. D노동조합 설립신고 절차를 마침으로써 G에 재직하는 D에 한정하여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기업별 단위 D노동조합인 피고 B노동조합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피고 B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피고 C이 선출되었다.

나.

B노동조합 규약 제6조 제1항은 "본 조합은 구성원 모두가 D으로 결성된 전국단위의 D노동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B노동조합은 2015. 8. 13.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에 가입한 뒤 원고에게 공식적인 가입일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2015년 7월분부터 2015년 11월분까지의 조합비 38,000,000원(조합원 760명에 대하여 조합원 1인당 1만 원으로 계산한 5개월 치)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원고의 사무처장에 취임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노동조합의 대표자이자 원고의 사무처장인 피고 C 등이 원고가 조합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 B노동조합은 2016. 1. 경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 2015년 12월분부터 원고에게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은 원고 사무처장직에서 사임하였다.

라.

피고 B노동조합이 요구한 바와 같이 원고의 조합 예산상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는 등 분쟁상태가 계속되자 피고 B노동조합은 2018. 8. 경 총회 결의를 거쳐 E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노동조합에 대한 본소와 피고 B노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반소에 관하여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노동조합은 원고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여 원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노동조합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 미지급 조합비 합계 2억 1,128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2015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조합비: 1억 1,400만 원(= 1만 원 × 760명 × 15개월)

-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조합비: 9,728만 원(= 8천 원 × 760명 × 16개월)

-

합계: 2억 1,128만 원

2)

판단

가)

피고 B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E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던 E노동조합 F지부가 조직형태 변경을 한 결과로 피고 B노동조합이 설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노동조합은 적어도 법인격 없는 사단인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전국의 6급 이하 D들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전국 규모 단위 D노동조합으로서 단위 D노동조합 자체가 구성원이 되는 연합 D노동조합이 아닌 사실, 피고 B노동조합 규약상 피고 B노동조합은 구성원 모두가 D으로 결성된 전국 단위의 D노동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B노동조합은 2015. 8. 13.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원고에 가입한 뒤 원고에게 공식적인 가입일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2015년 7월분부터 2015년 11월분까지의 조합비 38,000,000원(= 조합원 760명에 대하여 조합원 1인당 1만 원으로 계산)을 지급함으로써 그 소속 조합원의 원고에 대한 조합비를 징수하여 납부한 사실, 그 이후에도 피고 B노동조합은 그 조합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조합비를 포함하여 조합비를 징수하여 오다가 원고의 예산집행이 투명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개선을 촉구하면서 조합비 납부를 거절하였던 사실, 원고 규약 제8조 제2항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부, 본부를 경유하거나 조합에 직접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거쳐 일괄 가입을 하는 경우 즉시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사실이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 B노동조합의 각 규약 내용과 피고 B노동조합의 조합원들 모두 원고에 대한 가입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적극적으로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등 원고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D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노동조합은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원고의 산하 하부조직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 B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피고 B노동조합이 원고 산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조직형태 변경 이후에도 원고와 구별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와 대표자를 그대로 가지고 독자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종전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1>.

나)

피고 B노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조합비 납부 의무

위와 같이 원고는 단위 D노동조합이 구성원이 되는 연합 D노동조합이 아니라 D 개인으로 구성된 단위 D노동조합이므로 원칙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조합비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피고 B노동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의 하부조직인 피고 B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법령, 규약, 계약, 관습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 또는 그 거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원고의 조직형태, 사무관행, 사회통념, 원고와 피고의 행태 등에 비추어 원고 규약의 해석상 원고의 각 하부조직은 그 소속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징수하여 원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D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D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전국의 모든 D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전국 규모 단위 D노동조합으로서 하나의 중앙 조직에서 D노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행정사무를 각 직장별로 구성되어 있는 하부조직에 위임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도모하고 행정비용을 줄일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②

원고의 규약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본부를 둘 수 있고 각 본부 소속으로 예산과 인사권을 갖는 기관 단위로 지부를 둘 수 있으며, 각 지부는 산하에 지회·분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 규약 제28조, 갑 제1호증 참조). 이는 피라미드와 같은 관료형 조직 체계를 두어 효율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겠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것인바, 이와 같은 조직형태상 상급조직에 소속된 하부조직은 단체 운영상 필요한 상급조직의 행정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③

원고가 2015. 8. 22. 출범식을 개최한 사실에 미루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그 무렵에는 단체로서의 실질을 완전히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5. 7.분부터 2015. 11.분까지 원고에 소속된 지부들 중 새로 구성되었거나 예산사정이 열악한 곳을 제외한 모든 지부가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뒤 원고에게 조합원수에 상응한 조합비를 지급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위와 같이 하부조직인 각 지부를 통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대하여 하부조직이나 조합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④

피고 B노동조합은 2015년 12분부터 원고에 대한 조합비 납부를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 B노동조합이 원고에 대한 조합비 납부의무가 없다고 생각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예산집행 사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 B노동조합이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원 개개인이 직접 원고에게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받게 되자, 조합원들에 대하여 직접 원고에게 조합비를 납부하라고 안내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원고에게 조합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예산집행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미납 조합비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B노동조합은 기업별 단위 D노동조합이 아니라 원고의 F지부이나 다만, 원고의 위원장과 간부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함께 활동하지 않는 것뿐이다."라고 언급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노동조합 또한 조합원들이 직접 원고에게 조합비를 납부하는 형태로 원고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보일 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노동조합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납 조합비 2억 1,12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8. 7.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4.<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노동조합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B노동조합의 주장

피고 B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B노동조합이 원고에 가입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조합비 청구는 부당하고, 나아가 원고는 부당이득으로 피고 B노동조합에 이미 지급된 조합비 38,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단위 D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가 아니라, 전국 규모의 단위 D노동조합이므로 피고 B노동조합은 원고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피고 B노동조합은 원고를 연합단체로 착오한 나머지 원고의 지부가 되어 원고에 가입한 것이므로 이는 효력이 없다.

나)

설령 피고 B노동조합이 원고의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B노동조합은 2015. 8. 13.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통하여 원고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을 뿐, 이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D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강행법규인 관계법령과 피고 정관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2)

판단

가)

가입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노동조합이 2015. 8. 13.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면서 문서에 그 안건을 'B노동조합 연합단체(A노동조합) 가입'으로 표기하였고 그 이후에도 각종 문서에 원고를 '연합단체'로 기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정관상 D 개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단위 D노동조합임이 분명하고(원고 정관 제7조 제1항) 피고 B노동조합 또한 원고가 그 정관규정에 따라 D 개인을 구성 단위로 하는 D노동조합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원고의 각종 문서에 피고 B노동조합을 독자적인 D노동조합으로 표기하지 않고 원고의 하부조직을 의미하는 'A노동조합 F지부'로 표기하여 왔던 점, ③ 피고 B노동조합은 이미 E노동조합 F지부이던 시절부터 전국 규모의 단위 D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서 활동을 오래 하여 왔던 점, ④ 피고 B노동조합은 원고가 D 개인을 조합원으로 하면서 그 산하에 지부를 두는 등 원고와 비슷한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는 E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도 그 총회안건 공고문에 'E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하는 조직형태 변경(안)'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E노동조합 가입'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노동조합은 원고의 하부조직으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의사를 가졌으되 다만, 문서를 기안한 실무자가 법률용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바람에 '전국 규모의 단위 D노동조합인 원고'를 '연합단체'로 표기하고 원고의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원고에 대한 가입'으로 기재한 표시상의 착오가 있었음에 불과할 뿐, 피고 B노동조 합의 진정한 의사는 원고의 하부조직으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진정한 의사에 따라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B노동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

D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전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7조, 제19조에 의하면, D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사항 등에 관하여는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D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피고 B노동조합 규약 제18조 제1항 제6호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두면서 제2항에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일정 사안을 대의원대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약 제19조, 제21조 제15호는 소속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대회를 두도록 하면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대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과 피고 B노동조합 규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노동조합이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치면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노동조합이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원고의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조직형태 변경은 적법하다.

설령, 조직형태 변경에 있어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노동조합의 위 조직형태 변경은 여전히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피고 B노동조합은 원래 E노동조합 F지부로 있다가 2015. 6. 23.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E노동조합에서 떨어져 나와 2015. 7. 10. D노동조합으로 설립된 사실, 설립 당시 피고 B노동조합 규약은 제6조 제1항에서 "본 조합은 구성원 모두가 D으로 결정된 전국단위의 D노동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별지에 'B노동조합 조합원 등 가입원서', 'B노동조합 조합원 등 탈퇴원서', '위임장' 양식을 두고 있는데 그 서식 상단에 'A노동조합 F지부로 명칭 변경가능'이라는 문구를 두었던 사실, 피고 B노동조합은 2015. 8. 13.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하여 원고의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뒤 원고에게 원고의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되기 이전의 것까지 소급하여 2015년 7월분부터 2015년 11월분까지의 조합비를 납부하였고, 그 이후 원고의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어 그에 관한 시정조치를 할 때까지는 조합비를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사실은 앞서 본 사실이거나, 그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 B노동조합은 2015. 6. 23.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2015. 7. 10. 독립된 단위 D노동조합으로 설립되었으나 기업별 단위 D노동조합으로 계속 존속하기 보다는 전국 규모의 D노동조합인 원고의 하부조직으로 편입할 것을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규약상 전국 규모의 단위 D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가입신청서 등 양식에도 피고 B노동조합의 명칭을 'A노동조합 F지부'로 변경할 수 있게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피고 B노동조합은 원고의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이후 상당 기간 조합비를 그대로 납부하는 등 원고의 하부조직으로 활동해 온 점, ③ 조합비 납부를 거부한 사유 자체도 원고의 하부조직이 아니라는 등으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을 부인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운영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원고 하부조직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볼 것인 점, ④ 피고 B노동조합 규약상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하고 피고 B노동조합은 총회에 연간 사업계획과 집행 결과, 예산안 등 중요사항을 보고하고 그에 관한 결의를 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 B노동조합이 원고의 하부조직이 되었음을 전제로 한 총회 안건이 여러 차례 가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 B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장기간 원고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된 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합 설립 당시 원고의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데에 관하여 대의원대회에 위임하는 내용 또는 그 이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 B노동조합의 이 부분 주장과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피고 C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한 조합비를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C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그 조합비 상당액인 2억 1,12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조합비 납부의무 주체는 피고 C이 아니라 피고 B노동조합이고 피고 C은 피고 B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피고 B노동조합과 사이의 위임과 유사한 신임 관계에 기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에 불과할 뿐, 피고 C이 직접 원고에 대하여 조합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법령, 계약 등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노동조합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노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임재남 공민아

각주1)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 다른 직종별 또는 사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개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지회 등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각주2)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피고 B노동조합만을 상대로 30,000,100원과 그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만을 구하였다가 예비적 피고로 피고 C을 추가한 뒤 2018. 7.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8. 12. 20. 주위적으로는 피고 B노동조합에 대하여 211,2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C에 대하여 211,2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2018. 12. 20.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는 기존 청구취지상 피고들 사이의 소송형태(단순 병합인지 예비적·선택적인지)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B노동조합은 2018. 1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과 관계없이 그에 앞서 2018. 7. 3. 제출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8. 7. 4.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받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