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04,732,876원, 원고 B에게 65,780,82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보험 손해사정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1. 9. 8.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발기인이던 D은 피고 발행주식 20,000주를 모두 인수하였고 회사 설립 직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후 D이 11,000주(총 발행주식의 55%), 원고 A이 2,000주(총 발행주식의 10%), 원고 B가 5,000주(총 발행주식의 25%), E가 2,000주(총 발행주식의 10%)를 보유하는 것으로 주식 소유관계가 변동하였다. 원고들은 2017. 9. 8. 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피고의 주주총회는 2011. 11. 1. 당시의 1인 주주 D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 A과 E를 이사로 선임하였고, 2013. 12. 6. 주주 4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원고 B를 이사로 선임하였다.
설립 당시인 2011. 9. 7. 작성된 피고의 정관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퇴직금은 재임연수 1년에 5개월분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정관 제30조).
원고 A은 2011. 11. 1.부터, 원고 B는 2013. 12. 6.부터 각 2017. 9. 8.까지 이사로 재직(원고 A의 재직기간 5년 312일, 원고 B의 재직기간 3년 277일)하면서 피고로부터 원고 A은 월 4,500,000원, 원고 B는 월 3,500,000원의 보수를 받아왔다.
원고 A은 이사직에서 퇴임한 이후 2017. 9. 9.부터 2018. 6.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사로 취임한 이후 퇴임할 때까지 원고 A은 월 4,500,000원, 원고 B는 월 3,500,000원의 보수를 꾸준히 받아왔음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주주 구성을 비롯하여 피고 회사의 규모 등 제반사정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 대한 보수 지급은 1인 주주였던 대표이사 D 또는 주주 전원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보수를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는 피고의 정관이 정한 퇴직금 산정 방법에 따라 원고 A에게 재임기간 5년 312일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131,732,876원[= 월 보수 4,500,000원 × 5 × (5 + 312/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에서 원고 A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4,732,876원(= 131,732,876원 - 27,000,000원), 원고 B에게 재임기간 3년 277일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65,780,821원[= 월 보수 3,500,000원 × 5 × (3 + 277/365)]과 각 이에 대하여 퇴임일 다음날인 2017. 9.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7.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모두 2011. 9. 8.부터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을 계산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 A은 2011. 11. 1., 원고 B는 2013. 12. 6. 각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을 뿐이고, 그 이전에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2011. 10. 1. 피고에 입사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입사일에 관한 원고들의 일부 주장을 자인하는 듯 보이지만, 피고의 위 진술은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피고에 입사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그때에 원고들이 이사가 되었다는 점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2011. 9. 8. 이사로 취임하였음을 전제로 그 보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을 자백한 것으로는 볼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각 일부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의 주주총회는 2013. 12. 6.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개정되었고 피고는 2014. 12. 17.부터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앞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그 납입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은 그 퇴직연금 상당액에 국한된다. 이와 달리 원고들의 청구는 이미 변경된 정관에 기초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원고 B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퇴직급 지급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이를 초과한 원고 B의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
원고 A은 퇴직연금 31,933,498원을 이미 수령함으로써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되었다.
원고 B는 2017. 9. 9.부터 18개월 동안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 B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 B 앞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퇴직연금 상당액 21,004,140원은 변제되었다.
판단
정관변경 등 주장에 관하여
먼저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정관이 변경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피고회사의 개정정관규정)에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개정 정관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편 갑 제3호증(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 내역)은 2013. 12. 6. 임시주주총회 개최 이후에 작성된 주주총회의사록인바, 위 서류에는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정관 개정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갑 제3호증에는 당시 대표이사이던 D, 원고 A과 사내이사이던 원고 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을 제1호증에는 당시 피고 대표이사 2인 중 1인이던 D의 인장만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같이 정관을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위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원고들을 위하여 가입한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한 것인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최저수준의 퇴직금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나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최저수준의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급여제도의 하나로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서는 위 법률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혜택을 누리겠다는 의사를 찾을 수 있을 뿐, 원고들이 기존의 보수청구권 감액을 받아들여 위 퇴직연금 상당액에 국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가 근로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B가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노무제공관계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강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본 원고 B의 상법상의 이사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 사이에 어느 하나만을 인정하여야 하는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첩적인 관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 B가 피고의 근로자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B가 누리는 상법상의 이사 지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원고 B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청구권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수준의 퇴직금으로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 A에 대한 변제 주장에 관하여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퇴직 이후 피고로부터 퇴직연금 30,291,66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돈에 대하여 원고 A은 2017. 9. 7. 이사직에서 퇴임한 이후 그 다음날부터 2018. 6.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3,291,660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7,000,000원(= 30,291,660원 – 3,291,660원)만이 원고 A의 보수청구권에 충당되는데, 이는 원고 A이 앞서 공제를 자인한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의 변제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로서 누리는 법정 최저퇴직금에 먼저 충당한 원고 A의 위 충당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뿐,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 A이 수령한 돈이 31,933,498원에 이른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30,291,660원 이상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수령한 돈은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30,291,660원에 불과함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 B에 대한 무단결근 주장에 관하여
앞서 원고 B에게 인정한 보수청구권은 2013. 12. 6.부터 각 2017. 9. 8.까지 이사로 재직한 데에 따른 것으로, 원고 B가 2017. 9. 9.부터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위임 유사의 신임관계로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 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바,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는 2017. 9. 8. 피고에게 그 해지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신임관계를 해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B에 대한 변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B 앞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그 적립액이 21,004,14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변제는 채무내용에 쫓은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460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 B 앞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일정액을 적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내용에 쫓은 현실제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 B에 대한 채무변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퇴직연금이 원고 B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 B는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피고가 협조해 주는 방법으로 원고 B의 퇴직금 채권을 일부 변제받는 데에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를 일부 이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임재남 공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