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1. 1.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2008. 11. 26.까지 C와 운전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소속의 E 경영연구소장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E은 2008. 11. 27.부터 D 등의 주주로부터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인 피고의 전략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E은 그 무렵 원고에게 계속하여 자신의 운전기사로 근무할 것인지 물었고, 원고는 계속하여 E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2008. 11. 27.경 피고와 운전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2009. 12. 31.까지 E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직전 사용사업주인 D의 지위를 승계하여 통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파견개시일인 2007. 11. 1.부터 2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임금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서의 운전 업무 종료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여 왔고, 8년 9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는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남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하게 되고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법리에 따라 그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여기서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비록 권리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고려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에게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어서 이를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9619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의 운전업무를 종료한 2009. 12. 31. 이후로 8년 9개월가량 경과한 2018. 8. 30.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역수상 명백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0년 163,027,900원의 사업소득과 6,389,82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2016년경 16,091,935원, 2017년경 28,32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C 및 F와의 계약에 따라 D 및 피고에 운전업무를 제공한 것이 파견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통신 2년의 근무기간 중에 사용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노동법상 확립된 견해나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 없는 이상 원고가 업무 종료 무렵 사업사용주인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인 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권리행사를 지체한 것이 단순한 주관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인 피고 역시 원고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그와 유사한 지위에서 피고에게 운전업무를 제공한 F 소속 근로자들이 파견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는 등 원고에게 권리행사를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장기간에 걸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피고의 운전업무 종료 이후 생계유지를 위해 사업 활동 내지 다른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에 관한 이해부족에서 연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의 운전업무 종료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그동안 다른 소득활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승계 전후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므로, 먼저 근로자 파견관계의 승계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7호증의 1, 2의 기재, C 및 F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D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와 D 및 관련 계열사의 임원이 피고 및 계열사의 임원으로 선임되기도 하는 등 피고와 D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실, 원고가 2008. 11. 27. 전후에 걸쳐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E의 운전기사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D과 별도의 조직 및 사업목적을 가진 별개 법인으로서 피고는 F와, D은 C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운전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던 점, 원고는 E이 D을 사직하고 피고에 입사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E의 운전기사로 계속 일하는 경우 종전과 달리 피고의 운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원고는 E이 피고에 입사한 이후에는 피고 소속 직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을 것인 점, E이 D을 퇴사하고 피고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파견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D 및 피고의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이 동일한 사용사업자와 파견근로관계를 형성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D과 원고 사이의 파견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사용사업주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원고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임재남 공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