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가합1114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무관계 등

1)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매년 1년 또는 9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4. 1.부터 2016. 12. 31.까지 구조화상품팀 부장으로, 2017. 1. 1.부터 구조상품화팀 이사 대우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가 2017. 5. 16.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2017. 5. 22. 퇴사하였다.

2)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고용계약은 성과보수(제4조 라항)에 관하여 '① 을이 속한 소속 팀 부점의 성과급제도 기준에 의하여 계산 지급한다. ② 계약기간 중 소속 팀·부점의 성과급제도 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의 성과보상규정

1)

금융감독원은 2010년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위주의 보상체계가 금융위기를 초래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상과 리스크의 연계, 즉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대한 보상 중 상당 부분을 변동보상(성과연동보상)으로 지급하되, 그 중 상당부분은 리스크 존속기간을 감안하여 이연지급하고, 상당부분은 주식이나 주식연계상품 등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되는 형태로 지급하며 변동보상의 이연지급 기간 중 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미래 지급할 변동보상을 축소하여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고 한다)을 마련하였고, 2009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증권사에 의무적용하게 하였다.

2)

금융감독원은 2013. 2.경 위 모범규준의 의무적용 대상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피고는 위 의무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13. 7. 11. 모범규준을 토대로 한 성과보상규정을 제정하였다.

3)

피고의 성과보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성과보상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이연지급 대상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의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확정된 임금채권으로서 퇴사 이후 지급되어야 하는 이연된 성과보상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이연된 성과보상은 확정된 임금채권이 아니고, 피고의 성과보상규정은 지급일 이전에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연성과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1조), 원고는 2017. 5.경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사 이후의 이연성과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성과보상규정 제11조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근로이거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먼저 성과보상규정 제11조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본다.

3.

피고의 성과보상규정 제11조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성과보상규정을 제정하면서 제11조로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사람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작성한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또는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성과보상규정 제11조를 제정하면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위 조항은 효력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성과보상규정 제정 당시 피고의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은 '성과급은 급여, 상여금, 연봉 등과는 별도로 개인 및 부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비누적적 보수 일체를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 제6항)'고 정하고 있을 뿐 성과보상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기준, 산정방식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고, 그와 관련된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② 원고는 갑 제4호증의 2, 3[성과보수 지급기준 1, 무기계약직 보수기준(지점영업)]을 근거로 성과보상규정 제정 이전에도 성과보수 지급에 관한 피고의 내부 규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할 때, 이는 원고가 영업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적용되던 성과보수 기준으로서 그 계산식에 의하더라도 영업실적에 의한 총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서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③ 성과보상규정 도입 이전 피고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 이후에도 성과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성과보상의 이연지급은 성과보상규정이 제정된 2013. 7. 11. 처음 도입된 것이고, 그와 동시에 성과보상규정 제11조가 제정된 것이므로, 기존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사 이후에 지급될 이연된 성과보상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기득이익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성과보상규정 제11조의 작성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7조 및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같이 금융투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무기계약의 형태로 평균 1년 내지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이연된 성과보상 지급에 있어서 재직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조 및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성과보상규정 내용에 의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과 비자발적 퇴직 시에는 이연된 성과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계약기간이 9개월 내지 1년인 근로자로서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이연된 성과보상을 지급받을 것인지, 이연된 성과보상을 포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연된 성과보상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와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성과보상규정 제11조가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이라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의 성과보상규정 제11조는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

4.

원고의 이연된 성과보상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성과보상규정은 이연된 성과보상 지급일 이전에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연된 성과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1조), 원고는 2017. 5.경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사 이후에 지급될 이연된 성과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연된 성과보상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퇴사 이후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임재남 공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