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산하 D노동조합연맹 소속 E 조종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소속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09. 9. 23. 피고에게 가입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 연맹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인준결정(이하 '이 사건 인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다. 피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 조합에 가입할 당시 조합원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의 경우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노조에 가입시켜 왔으며, 피고의 규약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 가입할 당시 연맹비를 납부하기로 서약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 연맹에 가입할 당시 노조원 명부를 위조하여 전체 10,000명의 노조원 중 7,000명이 실제 피고보조참가인의 노조원이 아니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 총회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 연맹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인준취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인준결정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는 그 구성원을 전국 단위의 산업별노동조합연맹과 전국규모의 산업별노동조합으로 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산하 D노동조합연맹의 단위 노동조합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상위조직인 D노동조합연맹이 피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준취소를 건의할 수 있을 뿐 피고보조참가인의 자격 유무를 직접 다툴 수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노조법에 따라 산업별 노동조합연맹과 전국규모의 산업별노동조합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 회원조합과 그 조합원은 피고의 규약에 따라 피고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공평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B단체에 대해 건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피고의 구성원인 D노동조합연맹 소속 E 조종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 노조법 및 시행령, 피고 규약, 서약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합규약은 조합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조합 내부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 규약에 따라 회원조합인 원고의 상위조직인 D노동조합연맹 또는 피고의 조합원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준취소를 건의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인준취소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거나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인준취소를 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
원고가 노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전국단위의 직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피고에 가입되어 있는 D노동조합연맹을 상위단체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규약을 적용받는 노동조합 내지 조합원에 해당하며, 노조법 제9조, 피고 규약 제15조에 따라 피고의 규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차별대우를 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특례 및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인준취소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지속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어 원고에 대한 차별취급을 하고 있음에도 위 차별상태 제거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유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인준결정의 무효를 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판단
이 사건 인준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피고의 규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인준결정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거나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김현순(재판장) 정진우 오소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