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8가합113936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8,331,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20. 6.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대전광역시(이하 '피고 대전시'라 한다)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광역시 D문화센터 내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2013. 12. 20. 피고 대전시와 D문화센터에 관한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수영장을 운영한 법인으로 수영 강사 E의 사용자이다.

3)

원고는 2014. 10.경 이 사건 수영장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2015. 4.까지 상급반,

교정반, 연수반 강습을 받았고, 2016. 6. 1. 교정A반에 다시 등록하고 수영 강습을 받았으며, 2016. 6. 2. E이 강습하는 교정B반에서 수영 강습을 받았다.

나.

E의 스타트 강습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가 수강한 교정B반에서는 매주 목요일 1회 스타트 동작을 강습하였다.

2)

E은 2016. 6. 2. 원고를 포함한 수강생들에게 30분 동안 자유형, 배형, 평형, 접영을 순환 연습하게 하여 몸풀기를 시켰다.

3)

E은 휴식 후 수강생들에게 그랩 스타트(Grab Start, 출발대 위로 올라가 서서 양팔을 벌리고 손으로 출발대를 잡고 몸의 중심을 앞으로 완전히 쏠리게 하여 몸을 최대한 접은 다음 출발대를 잡았던 손을 힘차게 앞으로 뻗으며 다리를 차고 나가면서 몸을 펼치는 탄력을 이용하는 출발방법) 중 스탠딩 스타트 강습을 시작하였다.

그랩 스타트의 단계별 연습방법은 다음과 같다.

4)

E은 당시 수강생들에게 스탠딩 스타트에 관하여 따로 설명하지 않고, 곧바로 2회씩 스탠딩 스타트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E은 수강생들에게 스탠딩 스타트의 올바른 예(손부터 입수하는 모습)와 잘못된 예(배가 먼저 닿는 모습) 시범을 각 한 번씩 보여 주고, 멀리 뛰어야 한다고 하면서 레인에서 팔을 길게 뻗어 출발지점 앞 약 1m, 수면에서 약 0.3m 높이로 킥판을 들고 있다가 수강생들이 입수하는 순간 킥판을 내렸다. 원고에 앞서 세 명의 수강생들이 차례대로 스탠딩 스타트로 입수를 마쳤다.

5)

원고는 2016. 6. 2. 07:49경 네 번째로 E의 지시에 따라 스탠딩 스타트로 입수하였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골절, 척수손상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수영장의 현황

1)

이 사건 수영장 레인의 길이는 25m이고, 출발지점 수심은 1.5m로, 반대쪽 끝단 수심 1.2m까지 점차 얕아지는 구조이다.

2)

이 사건 수영장의 수영 강습의 단계는 초급반-중급반-고급반-상급반-교정반-연수반-마스터반이다.

라.

피고 대전시와 피고 재단의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

피고 대전시와 피고 재단 사이에 D문화센터에 관하여 체결된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1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E은 스탠딩 스타트의 위험성에 비추어 강습을 시작하기 전에 원고에게 위험을 고지하고 이를 예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고가 입수 자세를 숙지하게 하는 등 안전하게 스타트 동작을 훈련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재단은 E의 사용자로서, 피고 대전시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수영장 내 시설물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하여 피고 재단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재단의 감독자 내지 사용자로서,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그랩 스타트는 일반인들에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동작이다.

②

원고는 1년 이상 수영 강습을 쉬다가 이 사건 전날 재등록하였고, E로부터 스탠딩 스타트 강습을 받는 것은 이 사건 사고일이 처음이었다.

③

이 사건 수영장의 출발지점 수심이 1.5m인 점에 비추어 스탠딩 스타트 시 각도, 입수 후의 자세가 정확하지 아니하면 수강생의 머리가 수영장 바닥에 부딪힐 수 있다.

④

E은 이 사건 당일 수강생들에게 스탠딩 스타트 자세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 없이 올바른 예와 잘못된 예에 관한 시범만 보인 후 수강생들이 그 동작을 몸에 익힐 때까지 수영장 바깥에서 수강생들이 연습할 기회를 주지도 아니한 채 출발 신호에 따라 차례로 입수하라고 지시하였다.

⑤

E은 원고의 입수 자세가 올바른지 자세히 살펴보고 교정해 주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⑥

E은 이 사건 당일 수강생 개개의 특성이나 수영능력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강습을 진행하였다.

나.

책임제한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4. 10.경부터 2015. 4.까지 7개월 정도 이 사건 수영장에서 연수반 강습까지 받았으므로, 수영장의 수심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인인 원고 스스로 교육받은 내용을 준수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수업에 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만연히 강사의 지시에 따르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E이 수영 강습 단계 중에서 상당한 수준이 있는 교정반 강습을 듣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이하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인적사항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인적사항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F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생년월일 및 성별: G생, 남자

②

사고 당시 연령: 36세 9개월 29일

③

기대여명: 평균여명의 60%로 수명단축이 예상되어 2042. 12. 9.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

④

가동연한 및 가동종료일: 65세, 2044. 8. 3.(이 사건 당시 원고가 재직 중이던 근로복지공단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만 60세로 하고 그 정년에 달한 달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정년은 2039. 12. 31.이다)

⑤

노동능력상실률: 100%

(2)

직업 및 소득

갑 제6, 7, 9, 10, 13, 14,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원고의 소득을 산정한다.

①

원고는 2006. 1. 23.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였고, 2015. 7. 24. 4급으로 승진하였으며, 2015년에는 12호봉이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6년에는 4급 13호봉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의 2016. 12. 26. 개정된 보수규정 부칙은 [별표 1의 2]가 2016.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7. 12. 27. 개정된 보수규정부칙은 [별표 1]이 2017.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8. 3. 6. 개정된 보수규정 [별표 1의2]는 2018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8. 12. 27. 개정된 보수규정 [별표1]은 2019. 1. 1.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2016년 기본급은 2016. 12. 26. 개정된 보수규정을, 2017년 기본급은 2017. 12. 27. 개정된 보수규정을, 2018년 기본급은 2018. 3. 6. 개정된 보수규정을, 2019년 이후 퇴직 시까지 기본급은 2018. 12. 27.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의 2018. 12. 27. 개정된 보수규정 제15조의2, 보수규정시행세칙 제29조 제1항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연간 보수는 임금조정기간 개시 직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별표 3의 총 금액(피크임금)에 정년퇴직 예정일의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 75%(1호), 정년퇴직 예정일의 1년 전부터 퇴직일까지 75%(2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정년퇴직 예정일인 2년 전인 2038년과 1년 전인 2039년 월 소득에 임금피크제 적용을 반영하여 월 소득액을 산정한다.

④

근로복지공단의 2016. 12. 26. 개정된 보수규정과 2018. 3. 6. 개정된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르면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연 600%를 지급하되, 각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위 규정에 따른 상여금을 인정하고, 2018. 12. 27. 개정된 보수규정 31조에 따르면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연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9년 이후 상여금은 위 규정에 따른 상여금을 인정한다.

⑤

퇴직 후부터 65세까지: 2020년 상반기 H협회 건설업 임금실태보고서상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3)

소득 산정과 관련된 주장 및 판단

①

원고는 복지포인트도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 재단은 원고의 일실수입은 이 사건 당시 원고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호봉 기타 다른 사정은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고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호봉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0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재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기대여명 이후부터 가동종료일까지 생계비 1/3 공제

(5)

일실퇴직금: 근로복지공단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휴직, 병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 당시 퇴직금이 그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퇴직금보다 감소하는 직원의 평균임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임금피크제 적용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원고는 정년 퇴직시 평균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보다 적은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인 3,758,210원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

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

앞서 살핀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923,583,293원이고(계산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일실퇴직금은 19,761,263원(계산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이며, 합계는 943,344,556원(= 923,583,293원 + 19,761,263원)이다.

2)

개호비

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F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의식은 있으나, 강직성 사지마비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바 주간 보호 업무(음식물 섭취, 착탈의, 이동, 목욕 등 일상적인 행위)와 간호 업무(체위 변경, 배뇨, 배변시 보조, 호흡기 장애로 기침 유도객담 배출) 등을 위하여 여명기간 동안 수면시간을 제외한 1일 16시간, 성인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 원고는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위와 같은 개호를 받아 오고 있다.

나)

개호기간: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6. 2.부터 여명종료일인 2042. 12. 9.까지

다)

계산: 개호비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601,484,864원이 된다.

3)

기왕치료비

갑 제15, 16, 17,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담한 기왕치료비는 합계 53,662,733원이다.

4)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F의료원장, I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향후치료비는 아래 표와 같고, 그 합계는 259,134,440원이다. 원고는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피부과에 대한 2019. 7. 1.부터 변론종결일인 2020. 5. 8.까지 치료비 부분도 청구하나, 이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5. 9.부터 이를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가)

신경외과

나)

재활의학과

다)

비뇨기과

라)

성형외과

마)

피부과

바)

계산

5)

보조구 비용

이 법원의 F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필요한 보조구는 아래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5. 9. 처음 구입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다만 기저귀 등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구입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 비용 합계는 58,376,939원이다.

6)

기타 손해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합계 660,000원의 구급차 이용료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타 손해로 인정한다.

7)

공제 주장

피고 대전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대전시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가)

재산상 손해 합계: 2,916,663,532원[= 일실수입(일실소득 및 일실퇴직금) 943,344,556원 + 개호비 1,601,484,864원 + 기왕치료비 53,662,733원 + 향후치료비 259,134,440원 + 보조구 구입비 58,376,939원 + 기타 손해 660,000원]

나)

계산: 1,458,331,766원(= 2,916,663,532원 × 0.5)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인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8,331,766원(= 1,458,331,766원 +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6. 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6.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욱(재판장) 노미정 김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