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8가합191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이다.

나.

D은 1998. 11. 11.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회사로 고용이 승계되었다. D은 피고의 분회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2016년 분회장 임기가 만료되어 신임분회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하여 2016. 5. 24. 찬반을 묻는 분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당선되었다. D의 임기는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이다.

다.

원고는 2018. 7. 31. D에게 2018. 8. 10.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에 D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5. '피고가 2018. 8. 10. D에게 정년을 사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D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2. 28. 원고와 D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2138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라.

B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2019. 2. 26. 피고가 2016년 2월분부터 2019년 2월분까지 의무금을 장기미납하여 2019. 2. 19.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명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4 내지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선거에 단독 출마한 D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원고 회사 조합원 67명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선거 당시 56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명은 실제 참석을 한 바 없고, 일부 조합원의 경우 대리투표를 하였으며, 원고 회사를 퇴사하여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투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부정 투표로 인하여 D이 당선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고, D이 피고의 분회장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또한 D은 상급단체인 B노동조합으로부터 C분회 및 분회장 지위에서 제명된 이상 피고의 분회장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D이 분회위원장 지위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계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의 근로관계 자체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고 이는 행정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D의 노조분회위원장 지위 여부, 이 사건 선거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원고가 D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음에도 D이 분회위원장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D의 노조분회위원장 지위 여부, 이 사건 선거의 무효 확인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선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피고 상위단체인 B노동조합의 규정 등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D의 사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선거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거나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D과 원고가 근로관계 계속 여부와 관련한 행정소송 중이라고 하여도 원고 스스로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적어도 D의 정년을 2017. 8. 10.부터 1년 연장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D이 피고의 분회장 지위에 있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김현순(재판장) 정진우 오소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