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747
판결선고
2018.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6. 22:20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82길 3-4 문래동고가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C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영등포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D 소속 경사 E과 경장 F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오른쪽 팔꿈치 윗부분을 2회에 걸쳐 깨물고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위 F의 오른팔을 수회에 걸쳐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소견서 첨부),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현장촬영 동영상 등 첨부),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수갑이 채워지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