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4901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