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291
판결선고
2019.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31. 인천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의정부시 C 소재(2017. 4. 14. 이전 주소 : 강원 고성군 D)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16. 4.경부터 2017. 12.말경까지 강원 고성군 F 소재 ㈜G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자이다.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I' 중 토목공사 부분을 위 시설공사의 주 시공사인 ㈜J, ㈜K로부터 하도급 받으려는 위 ㈜G로부터 대가(계약금액의 3%)를 받기로 하고 위 ㈜E의 상호를 ㈜G에게 빌려주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A은 피고인으로부터 ㈜E의 법인 인감도장 등을 빌려 2016. 6. 2.경 위 공사 현장에 소재한 ㈜J 현장 사무실에서 마치 ㈜E이 ㈜J, ㈜K로부터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것처럼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A에게 ㈜E의 사용인감, 은행계좌 등을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G로 하여금 ㈜E의 상호를 빌려 위 토목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무고
피고인은 2017. 10. 31.경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 성명불상의 여직원을 통해 컴퓨터로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강원도 소재 I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공사 제반 사항에 대하여 업무 일체를 지시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위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고소인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상황을 악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126,100,000원 중 76,767,000원을 횡령하였다. 이에 고소인은 도급회사로부터 선급금 변제 및 공사 독촉을 받고 있으며 피고소인의 선급금 횡령으로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E 상호를 빌려주어 위 토목공사를 수급하게 하고 그 대가로 계약금액의 3%를 받기로 하였을 뿐 위 공사의 실제 수급인이 아니어서 위 공사 관련 업무 지시를 한바가 없고 A이 지급받은 위 공사대금 선급금 126,100,000원에 대하여 아무런 소유권이 없음에도 A이 위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도급인측에서 도급계약상 수급인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위 공사 이행을 촉구하자 A에게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압박하기 위해 위와 같이 A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소재 의정부지방검찰청 총무과에서 성명불상의 접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G이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I' 중 토목공사 부분을 ㈜J, ㈜K로부터 하도급 받으려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E의 사용인감, 은행계좌 등을 건네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E의 상호를 빌려 위 토목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동사업약정서, 건설업종표준 하도급계약서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상호 대여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1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20회가 넘는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것인 점, 2017년 7월 초순경 또 다시 건설업 상호를 대여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무고로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