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김◯◯을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이◯◯을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194
판결선고
2018.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김○○은 2012. 10.경부터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2013. 5. 20.경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이○○은 2012.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A의 영업팀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김○○은 2014. 8.경 당시 위 B의 영업차장으로 ○○사업장의 총괄 관리자인 서○○, B의 영업차장으로 @@사업장의 총괄 관리자인 김○○이 A와 B의 영업자료와 설계자료 등의 자료를 유출한 후 동종업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피고인 이○○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행적을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에서 피해자 서○○, 김○○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들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청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4. 8.경부터 10.경 사이 군포시 당정로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에게 피해자들의 차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내용을 녹음하라고 지시한 후 재정담당자인 김##를 통하여 녹음기 구입비용을 지급하고, 그 즈음 위 김##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의 보조키와 차량번호를 적은 메모를 피고인 이○○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이○○은 그 즈음 위 지시에 따라 녹음기를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이○○은 2010. 10. 31. 새벽경 피해자 서○○이 거주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A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서○○이 운행하던 K5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같은 날 밤까지 서○○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서○○, 김○○의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위 녹음파일을 피고인 김○○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그 즈음 위 대화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였다.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운행하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5. 1. 중순경 피고인 이○○에게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라고 지시하고, 위 회사 명의로 위치추적 이용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 이○○은 그 즈음 위와 같이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김##로부터 건네받아 2015. 2. 11. 01:00경 대구 북구 구암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김○○이 운행하던 K5 승용차 트렁크 안쪽에 위와 같이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A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서○○이 운행하던 K5 승용차의 트렁크 안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 경부터 2015. 3. 31.경까지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절도
피고인 이○○은 2015. 2. 11. 새벽경 대구 북구 구암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김○○이 운행하던 K5 승용차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주식회사 A의 고객 및 영업자료 등 파일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하드디스크를 몰래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은 피고인 이○○에게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 피해자의 하드디스크가 필요하니 가져오라고 지시한 후 김##를 통하여 경비를 지급하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김○○의 지시를 받고 2015. 2. 25.경 대구 북구 구암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김○○이 운행하던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외장형 하드디스크 1개를 가져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대화 녹음 및 청취의 점), 각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0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5.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참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 의한 업무상배임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김○○에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이○○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기호 이무룡
각주1) 범죄일람표 생략
각주2) 공소장의 이 부분 적용법조에는 위 법률 제29조 제3호, 제18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일반 조항인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법정형 또한 공소장 기재 조항의 법정형보다 낮아 피고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