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합194 판결

주문

피고인 김◯◯을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이◯◯을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