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고향 후배인 C의 소개로 2016. 11. 20.부터 2017. 3. 20.까지 김포에 있는 D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였으나, C과 정한 임금 총 18,49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김포에 있는 D건물을 운영하는 회사는 '김포시 E'을 본점 주소지로 하는 F 주식회사(예식장업, 요트판매·대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이하 '김포 법인'이라 한다)이다. 김포 법인의 대표이사는 2016. 1. 18.부터 2016. 10. 25.까지 G이었고, 2016. 12. 10.부터 2016. 12. 30.까지는 H이었으나, 위 기간 동안 실질적인 운영자는 I이었다. C과 J은 2016. 12. 10. 김포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7. 1. 2. K이, 2017. 1. 17. L가 각각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2017. 1. 17.자로 해임되었다. I도 2016. 12. 12. 피고 법인의 지배인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2017. 1. 17.자로 해임되었고, 위 일자 무렵부터 김포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 법인(음식점업, 농작물재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은 서울에 본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회사로서 상호가 '농업회사법인M 주식회사'였다가 2016. 11. 29.경 'F 주식회사'로 변경 등기되었고, 2018. 11. 6.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 등기되었다. 피고 법인은 제3자가 대표자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지배인 I(김포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I과 동일인이다)이 대표자로서 운영하고 있다.
K, L는 김포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김포 D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I은 김포 법인의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며 2016. 11.부터 C으로 하여금 김포 법인에 근무하도록 하였다. C은 유치권 행사 방어를 위한 인력(경비원)이 필요하여 I의 허락을 받아 구두로 고용 조건을 협의한 후 고향 선배인 원고를 경비원으로 고용하였고, 당시 고용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I은 2016. 12.부터 2017. 3.까지 C에게 '총괄 사장'이라는 직책으로 김포 법인의 운영을 총괄하도록 위임하였다. C은 위 기간 중 김포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재정 문제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피고 법인의 자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I의 허락을 받아 2016. 11. 22.자로 소급하여 피고 법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3. 20.까지 근무한 후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임금 체불을 신고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2018. 4. 11.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확인서에 체불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명의대표, 사업의 종류 란에는 김포 법인에 관한 내용이, 사업장 소재지 란에는 피고 법인에 관한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대표' 란에는 'I, C'이 기재되어 있다. I, C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1168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에 I은 C과 원고가 공모하여 피고 법인의 인감을 위조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C과 원고를 형사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 수사 중 I은 위 고소를 취하하고, 원고는 I,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원고의 고소 취하에 따라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1168호 사건에서 I과 C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 20.부터 2017. 3. 20.까지 고향 후배인 C을 통하여 피고 법인에 고용되어 김포에 있는 D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였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김포 법인에 관한 내용이 일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착오에 의한 오기일 뿐이고, 원고의 고용주는 피고 법인이다. 원고는 김포 법인의 대표자인 K, L와는 아무런 고용 관계가 없다. 설령 원고가 고용 당시 피고 법인이 아니라 김포 법인에게 고용된 것으로 보더라도 당시 피고 법인과 김포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던 I으로부터 피고 법인의 경영을 총괄적으로 위임받은 C이 I의 허락을 받아 소급하여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 법인이 임금 지급 채무를 인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총 18,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뒤인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법인이 아니라 김포 법인에 고용된 사람이다. 원고의 근무 장소가 피고 법인일 뿐 아니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도 체불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명의 대표, 사업의 종류 란에 김포 법인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고용계약서는 C 등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무장소가 김포법인이었던 점, ② 원고가 C을 통하여 고용될 당시인 2016. 11. 20. I이 피고 법인 뿐 아니라 김포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I이 C에게 유치권 문제 해결을 부탁하여 C이 원고를 고용한 점, ③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도 체불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명의대표, 사업의 종류 란에 김포 법인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최초 고용계약은 원고와 김포 법인 사이에 구두로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후 김포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재정 문제로 김포 법인의 자금으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피고 법인의 자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16. 11. 22.자로 소급하여 피고 법인을 당사자로 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I의 지시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찍힌 피고 법인의 인감도 I이 김포 법인의 재무이사 N에게 맡겨 둔 것이며,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 외에 김포 법인에서 I의 지시로 근무한 다수의 근로자에 관하여도 피고 법인이 이들을 고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으로써 피고 법인은 기존의 근로관계가 피고 법인의 고용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의 김포 법인의 원고에 대한 고용 관계를 승계하여 기존의 체불 임금 지급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근로 제공에 관하여도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고용계약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체불임금 18,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뒤인 2017. 4. 4.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김세현 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