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나5309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B의 요청에 따라 ① 2016. 5. 4.부터 2016. 6. 30.까지 C공사현장에 별지 제1 지급명세서 성명란 기재 근로자들을, ② 2016. 6. 1.부터 2016. 6. 30.까지 D 공사현장에 별지 제2 지급명세서 성명란 기재 근로자들을 각 소개하였다.

나.

C 및 D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6. 6. 30.경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인 별지 제1, 2 지급명세서 차감지급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동시에 위 근로자들은 원고에게 위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약정 소개료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C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과 관련하여 별지 제1 지급명세서 기재와 같이 관련 세액을 차감한 2016. 5.분 1,003,680원, 2016. 6.분 6,281,040원 합계 7,284,720원을, ② D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과 관련하여 별지 제2 지급명세서 기재와 같이 관련 세액 및 고용보험료를 차감한 44,661,430원을 각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D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한 원고의 청구액에서 4대 보험료 명목으로 1,556,690원을 공제한 43,104,740원만을 지급하였고, C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한 원고의 지급 청구에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841,410원(= C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금액 7,284,720원 + D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금액 1,556,69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다툰다.

1)

피고는 원고에게 C 공사현장에 투입할 근로자를 소개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요청을 한 B은 2016. 3. 31.경 피고를 퇴사한 후 충정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채용된 충정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이므로, 피고는 C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스스로도 B이 피고의 직원이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B이 피고의 서울지사장이란 직함으로 대외적 활동을 한 점, ③ 피고가 2016. 4. 25.경 충정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발송한 공문에도 B이 피고의 서울지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서울지사장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C 공사 현장에 투입할 근로자의 소개를 요청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D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 1,556,690원은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D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던 점, ② 산재보험료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므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제5항) 이를 위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는 점, ③ 근로계약 체결 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로서 해당 업무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에 비추어 상용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나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데[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2018. 7. 31. 대통령령 제29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D 공사현장 근로자들은 원고의 소개로 2016. 6. 1.부터 2016. 6. 30.까지 사이에 7일 내지 24일간 노무를 제공하였고, 위 기간 동안 자신의 사정에 따라 근로를 중단하기도 하였으며, 위 기간 이후로는 위 근로자들이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적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들은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로서 이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의무와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납부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4대 보험료 명목으로 1,556,690원을 공제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남성우 홍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