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나6335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는 충주시 C에 있는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2013. 2. 27.부터 2016. 3. 12.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담당하였던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매출에 상관 없이 12,000,000원을 급여로 보장한다.

○

2014년, 2015년, 2016년 매년 4월 30일까지 급여 외로 36,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

세금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

원고는 2013. 4. 31.까지 100,000,000원을 대출로서 피고에게 제공하고, 이자는 병원에서 부담한다.

○

원고가 제공한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2014년도 3월에 30,000,000원, 2015년 3월에 40,000,000원, 2016년 3월에 30,000,000원을 변제하여 전액 상환한다.

다.

고정급으로 월 12,000,000원의 급여와 연 36,0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2013. 2. 27.부터 2016. 3. 12.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퇴직금은 45,074,51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2. 27.부터 2016. 3. 12.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정급으로 월 12,000,000원의 급여와 연 36,0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5,074,5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동업자로서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업계약이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조합을 창설하여, 그 공동사업 경영으로 인한 수익 또는 손실을 각 조합원이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받거나 부담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민법상 조합계약은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18876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전제되는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원·피고가 동업으로 이 사건 병원을 공동 운영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1)

원고는 지정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다. 즉, 원고는 2013. 2. 27.부터 2016. 3. 12.까지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이 사건 병원의 진료시간에 맞추어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은 반면에, 이 사건 병원의 경영 성과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지는 아니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게 되면서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3년간 이를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자금 제공은 손실 위험의 부담과는 무관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경영 성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가 아니었다. 즉 이 사건 계약에 수익 분배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규정과는 달리 정산 과정을 거쳐 실제로 수익이 분배된 적은 없다.

4)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에 합류하여 진료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병원의 경영은 피고가 전담하였다. 즉, 이 사건 병원의 인력, 시설 및 비품 등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은 피고에게 있었고, 원고는 진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의 인력, 시설 및 비품을 이용하기만 하였을 뿐이다.

5)

이 사건에 앞서 진행된 원·피고 사이의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75398 및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5736,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에서, 피고는 일관되게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급여를 받는 의사(이른바 '봉직의')로서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선행 소송의 제1심 법원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병원에서 급여를 받는 의사였고, 다만 병원 운영에 필요한 돈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빌려주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하기까지 하였다.

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이처럼 원고는 2013. 2. 27.부터 2016. 3. 12.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고정급으로 월 12,000,000원의 급여와 연 36,0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그 퇴직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45,074,51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5,074,5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6.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남성우3)피고는선행소송에서원고를지칭하면서사용한용어는'페이닥터'이다. 류희현

각주1) 매월 지급되는월 12,000,000원의 급여와 매년 지급되는연 36,000,000원의 상여금을 말한다.

각주2) 이 사건 계약서에는'매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비를 제외하고 수익 발생시 50 : 50으로 배분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각주3) 피고는 선행 소송에서 원고를 지칭하면서 사용한 용어는 '페이 닥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