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나6644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의 및 웨딩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5개 본부, 12개 팀, 1국 1센터 9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들은 서초센터, 강남센터 2개의 영업점이 있는 피고의 매니저사업국에 소속되어 라이프플래너로 활동한 사람들로, 원고 A, B, C은 실장으로, 나머지 원고들은 사원 및 인턴으로 근무하였다.

나.

근로계약의 체결

피고의 매니저사업국 국장이던 AG을 비롯한 원고 A, B, C은 2016. 12. 3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담당직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이루어진 급여, 퇴직금에 관한 사항, 포괄임금계약을 적용한다는 사항,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원천징수, 휴가 및 휴일, 겸업취업금지에 관한 사항이 각 기재되어 있고, 당해 근로계약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관련법규에 따르며, 위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을 열람하고 동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회원모집 위탁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각자 피고 회사에서 매니저 활동을 시작할 무렵 피고와 피고 회사가 판매하는 부금, 멤버십상품 등에 관한 회원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회원모집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원고들의 영업내용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는 매니저사업국복무규정 및 매니저사업국 실장 수당규정(이하 '이 사건 복무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기로 정하였다.

라.

2016. 1.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복무규정의 내용

2016. 1.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복무규정의 내용은 별지와 같은데, 이 사건 복무규정에는 매니저의 승급, 준수의무, 교육참석의무, 자격, 모집수당, 유지수당, 성과수당, 회원관리수당, 근속 및 정착수당(개인 누적실적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직책수당(직급별로 당월 신규매출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관리수당(팀장만 적용), 행사수당 등 영업수당에 관한 사항, 상품계약관리, 위탁계약 종료 시의 담당자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각 규정되어 있다.

바.

이 사건 복무규정의 개정

피고는 2016. 10. 중순경 이 사건 복무규정 중 월 신규매출 100만 원 이상을 달성하면 지급하던 성과수당을 폐지하고, 직책수당, 관리수당 등 월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규정의 지급조건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복무규정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 위 변경 당시 피고는 국장 AG, 실장급인 원고 A, B, C의 동의를 받았고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사.

원고들의 퇴사 등

1)

원고들은 2016. 10.경부터 개정된 복무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종전보다 축소된 수당을 지급받게 되었음에도, 2016. 12. 1. 피고가 다시 위 수당의 지급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복무규정을 변경하자, 이에 반발하여 2017. 3.경 퇴사하였다.

2)

국장 AG 및 실장 원고 A, B, C은 위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4대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회원모집 위탁계약 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 제25 내지 29호증, 을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데, 피고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복무규정을 근로자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기존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개정된 복무규정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고 이 사건 복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복무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미지급된 해당 수당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 상품의 체결 중개 업무 등을 위탁받은 수탁인이지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복무규정은 위탁계약의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데,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하여 원고들의 대표인 매니저사업국 국장 AG 및 원고 A, B, C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개정된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은 유효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 B,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3 내지 24, 32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AG, AH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 B, C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 회사의 매니저사업국은 국장, 부사장, 대표이사로 이어지는 보고체계를 가지고 있고, 사업국 내에는 서초센터와 강남센터 2개의 영업점이 존재하는데 각 센터에는 센터장인 실장을 정점으로 하여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된 영업팀들이 존재한다. 원고 A, B, C은 실장의 지위에서 소속 매니저들의 영업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회사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매니저사업국 국장 AG, 실장급인 원고 A, B, C이 피고의 수탁자가 아니라 피고의 근로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위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에 관하여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기본급과 영업수당(교육수당, 행사지도수당 등)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에는 이 사건 복무규정 외에 채용 및 근로계약, 복무조건, 임금 및 퇴직급여, 퇴직 및 해고, 표창과 징계내용이 규정된 취업규칙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원고 A, B, C의 경우 이 사건 복무규정과 합계 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

다)

AG은 실장 및 팀장들로부터 사내메신저를 통해 일일보고를 받고, 이를 토대로 매주 화요일 오전 피고 본사에서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관리자회의에 참석하여 매니저사업국의 현안 및 계획을 보고하고 각종 공지사항을 전달받았으며, 매주 또는 수시로 피고 본사에서 부사장 보고를 하였다. 원고 A, B, C을 포함한 매니저사업국 소속 직원 다수는 매월 초순 대표이사 또는 부사장이 주재하는 월례조회에 참석하였고, 월례조회에서 임명식, 시상식, 훈시 등이 진행되었다.

라)

원고 A, B, C이 근무하는 서초센터와 강남센터의 임차보증금, 월세, 관리비는 모두 피고가 지급하였고, 위 각 센터의 책상, 의자,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집기와 비품 소모품 등도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월례조회, 워크샵, 모의예식에 소요되는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였다. 또한 라이프플래너 선발은 피고의 비용부담으로 제작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입사지원자들을 팀장이 면접한 후 실장, 국장의 합의하에 선발하였고, 국장 및 실장급이 채용된 라이프플래너의 활동을 관리하였다.

2)

이 사건 복무규정 변경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그것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효력이 없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요구되는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이라 함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77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0.경 이 사건 복무규정을 변경하면서 작성한 피고의 기안문에는 매니저사업국 국장 AG이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하단 결재선 정보에는 '개인순차합의(협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6. 10.경 이 사건 복무규정을 변경하면서 국장 AG, 실장 원고 A, B, C은 그 변경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정된 복무규정은 원고 A, B, C에게 유효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개정 전 이 사건 복무규정이 위 원고들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위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회원모집 위탁계약에는 복무 및 영업수당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복무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 회사에는 이 사건 복무규정 외에 채용 및 근로계약, 복무조건, 임금 및 퇴직급여, 퇴직 및 해고, 표창과 징계내용이 규정된 취업규칙을 별도로 두고 있었는데, 위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복무규정이 적용되었을 뿐 위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위 원고들은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의 제약 없이 스스로 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을 조절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비교적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2)

위 원고들의 업무내용은 회원모집 위탁계약에 따라 부금상품, 웨딩상품 등의 모집활동, 행사참여 등이 주된 것으로서 위 원고들이 피고의 월례조회나 교육 등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원고들이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고 실적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가 위 원고들이 영업을 함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원고들이 피고가 주관하는 웨딩플래너 교육을 이수하고 웨딩행사에 배정되어 행사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원모집 위탁계약에서 미리 정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정한 구체적 업무에 대하여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가 라이프플래너 선발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발비용은 피고의 영업과 관련한 필요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러한 점을 근거로 위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서초센터와 강남센터의 임대료, 사무집기와 용품의 비용을 부담하였으나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과 집기, 비품들은 회원모집 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위 원고들은 회사의 부금, 멤버십 상품들을 판매하고 영업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받았고, 직위의 승급 및 강등 또한 영업실적에 좌우되었는데, 진급 여부는 피고 임원의 최종 승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승급 및 강등은 이 사건 복무규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예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피고가 위 원고들의 지위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는 매니저들이 위탁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에 불참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판매위탁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었고, 매니저들 역시 원할 경우 다른 매니저에게 상품관리를 넘기고 판매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가 매니저들의 복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징계 절차가 별도로 있지는 않았고, 매니저들에 대한 징계 역시 이루어진 바 없다.

5)

피고가 웨딩상품 패키지 금액을 미리 정해 놓았고, 계약금액이 회사로 입금된 후 이 사건 복무규정에 따라 정산을 거쳐 수당이 익월 지급되었으며, 협력업체 선정, 거래조건협의, 수수료를 모두 피고가 미리 정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라이프 플래너들에 대한 원활한 판매실적 관리 및 수당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외에 지급받은 협력업체 수수료는 피고와 관계없는 위 원고들 자신의 영업상의 대가에 해당한다.

6)

피고의 팀장급은 개인매출 및 팀매출에 따라, 사원 및 인턴은 개인매출에 따라 산정된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매니저의 회원모집 등에 대한 대가는 기본급이 정하여지지 않은 채 회원모집 위탁계약 및 이 사건 복무규정에 정한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근무시간 등에 관계없이 오로지 실적에 따라 산출된 여러 명목의 수당들이 지급되었을 뿐이므로, 피고들이 지급받은 수당은 상품판매실적에 따른 영업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박혜림 김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