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노102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5고단4865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1. 7.경~2011. 9.경 주식회사 I에서 G 조성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관할관청에 인허가 신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I로부터 용역비를 받을 수 없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자금은 모두 다른 사업에 투자되어 피고인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 중 1,5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G 조성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5고단4866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경 면세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차한 서울 영등포구 AR 상가는 피고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4. 22.경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던 사실, 위 면세점 운영을 위해서는 총 3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자금이 없어 이를 모두 투자받은 금원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면세점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투자받은 금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해자 N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고 위 금원을 계좌에 입금시켜 놓은 후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려고 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새로운 투자자를 찾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6고단371, 620, 846, 1466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P은 주식회사 T으로부터 Q 중 R의 관리권을 위탁받은 적이 없는 사실, 2014. 6. 18. 주식회사 P과 주식회사 T 사이에 Q 중 R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기는 하지만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0일간이고 본 계약은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중에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그 기간 내에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양해각서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S, W, X, Y, AA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회사 T과의 공동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당시까지 변론에 나타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양형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중 2인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단,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제3쪽 제14행, 제18행의 "O"를 각 "AR"로 경정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김병진 이효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