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일시는 2016. 3.경이고 E의 급여는 월 200만 원이었다. 따라서 2016. 3. 1.부터 같은 해 7. 29.까지의 E의 급여합계는 9,870,960원, 해고예고수당은 200만 원이므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는 11,870,960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E에게 합계 1,220만 원(2016. 5. 23. 50만 원, 같은 해 6. 1. 170만 원, 같은 해 6. 27. 500만 원, 같은 해 7. 5.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E는 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E의 근로관계가 성립된 일시와 E의 급여를 이와 달리 인정하여 이 사건 선택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F이 피고인과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2015. 9.경 E를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도록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E가 2015. 9. 5.경 D에 입사한 사실, ② 당시 F은 피고인에게 E에게 생활비 정도는 주어야 된다고 말하였고 E는 임금으로 월 30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임금액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던 사실, ③ 2016. 2.경 F과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생겨 F이 피고인과 사이의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는데 E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계속하여 D에서 근무한 사실, ④ E는 근무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6. 6. 10.경 피고인과 E가 2016. 6. 이전까지의 임금액의 합계를 2,000만 원으로 하여 정산하고 2016. 6.부터의 임금을 월 4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선택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김병진 이효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