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사업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6,700만 원을 초과하며, 그 대부분이 퇴직일로부터 2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단,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제3쪽 제2행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장욱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