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노136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H로부터 F에 대한 미지급 수당 지급 책임을 인수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F에게 지급하는 돈을 임금에 앞서 미지급수당에 충당하기로 하지 않았다.

다.

F의 미지급수당액을 확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가.,

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한 후 피고인이 F의 종전 미지급 수당 지급의무를 인수하였으며, F에게 지급하는 돈을 미지급 수당에 먼저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증거 및 당심 의 채택·조사 증거 등을 포함한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의 미지급수당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거나 혹은 그를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

F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관계를 개시한 이후 2014. 5. 16.부터 2015. 11. 18.까지 매달 총 18회(2015. 10. 제외)에 7,200만 원(400만 원×18회)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2권 500면 이하, 6,8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F의 진술은 2014. 11. 분을 누락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

한편 위 돈의 충당내역에 관한 "F 부사장님 지급내역" 문건은 이 사건에서 날짜별로 3가지 버전이 제출되었다. 2014. 1. 14. 기준 지급내역{증 제4호증 중 제1면(원심은 증 제3호증으로 표기)}은 피고인이 원심 단계에서, 2015. 6. 16. 기준 지급내역(증거 기록 제1권 제197면)은 F이, 2015. 11.

18.

기준 지급내역(증거기록 제1권 제 183면, 제2권 제496면)은 피고인과 F이 각각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문건이다. 위 세 문건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같은 엑셀파일에 날짜별로 추가된 내용을 부 기한 것으로 보여진다(이 문건의 작성경 위에 관한 원심 및 당심 증인들의 증언 역시 이에 부합한다, 다만, 증 제4호증은 다른 문건과 상이한 부분 및 계산 오류 가 보인다).

○

이 중 2015. 11. 18.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F이 매월 지급받은 돈이 충당된 내역을 살펴보면 옆의 표와 같다.

(생략)

이에 의하면, 지급받은 7,200만원 중 63,360,000원이 미지급수당에 충당된 후 남는 8,640,000원(7,200만원-63,360,000원)을 공소제기된 미지급임금액 83,816,170원에 충당하면 75,176,170원(83,816,170원-8,640,000원)이 된다. 원심은 74,885,920원{83,816,170원-8,930,250(F이 지급받은 돈 6,800만 원-증 제4호증의 1면상 미지급수당액 59,069,750원)}을 피고인의 미지급액으로 판단하였는 바 이는 당심이 인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결국 미지급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원심 인정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여겨지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7면 제8행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고친다).

판사 선의종(재판장) 조정민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