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노142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E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위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검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915만 원 상당의 우산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3.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단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인천시 남구 AZ에 있는 'AL 할인마트'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마트의 재정 상태가 어려웠으며, 피해자 E으로부터 우산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기존 거래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915만 원 상당의 우산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마트의 운영자는 AY이고 피고인은 AY에게 고용된 영업 이사였던 점, ② 피해자 E의 계약 상대방은 위 마트로 되어 있었고 AY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대금 지급 책임이 운영자인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마트 운영자로서 위 마트 경영 상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AY의 피고용인 지위에서 위 우산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마트 영업 전반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위 우산을 납품받아 위 마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경우 위 우산의 대금지급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지급 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마트 영업 전반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AY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거래처 발굴 등에 관한 업무를 하였을 뿐 영업 전반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AY에게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경리를 통해 계약 체결 및 납품 현황 등이 AY에게 보고되고 AY의 승인 하에 대금이 지급되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AY이 원심 및 당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 대금을 위 마트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위 마트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 책임이 위 마트에 귀속됨을 뜻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위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AY에게 고용된 영업 이사로서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고 물건을 납품받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그런데 피고인은, 마트 직원(점장 등)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영업 활동을 하였고,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인은 위 우산을 위 마트의 BE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활용하였는데, 이 또한 AY의 사전 지시나 AY에 대한 사전 보고 및 승낙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판단 하에 진행하였다(B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참조).

②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우산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거래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경우 위 마트 측에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 마트 재정 상황이 양호하였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AY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

이 사건 당시 위 마트의 재정 상태는 좋지 못하여, AY이 외부에서 마련한 돈으로 직원들 일부의 급여를 지급하는 정도였고, 물건을 판매하여야만 납품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위 마트 경리 B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참조).

㉯

피고인은 위 우산 거래 이전에도 AT로부터 2,700여만 원 상당의 재래식된장을 납품받기도 하였는데, 위 된장을 판매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매장 임대인이 운영하는 마트에 공급하는 바람에 결국 위 AT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AY은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837)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9노2702)의 항소기각 판결을 거쳐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

AY은 피고인이 체포 · 구속된 이후 위 우산 거래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위 우산이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에도 결국 피해자 E에게 위 우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③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그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만연히 거래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마트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

거래처 발굴 및 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피고인이 대금 지급 방식이나 대금 지급 가능성 등에 대해서만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우산을 판매에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면서도 그 대금 지급 방식 등에 관하여 AY과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게 어렵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하고, 위와 같이 파기되는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