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자 2018카합20273 결정

주문

1.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 은행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 지역 개발, 금융시장 안정과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신청인 은행 본점('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신청인 B은 FL 어린이집을, 신청인 C은 FM 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이며, 신청인 D과 E은 위 어린이집들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이다.

나.

신청인 은행은 그 현직 임직원 모임인 FN단체가 출자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FO('FO', 사무실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강남합숙소의 청소와 조경관리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신청인 노조는 FO 소속 근로자들('FO 근로자들')이 가입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나머지 피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노조가 신청인 은행에 조직한 FP지부의 조합원들이다.

라.

신청인 은행은 2017. 10.경부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화가이드라인'에 따라 FO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규직 전환 협의 기구를 설치하고 정규직 전환방식과 전환 이후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신청인 은행은 FO 근로자들을 신청인 은행의 자회사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안을 고수하였고, 이에 FO 근로자들은 신청인 은행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반발하였다.

마.

이에 피신청인 노조 조합원들 중 일부는 신청인 은행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2018. 4. 24.경부터 아래 방식으로 집회 등을 하기 시작했다.

1)

통상적으로 피신청인 노조 조합원들 중 2명 내지 10명이 출근시간 전과 중식시간 사이 및 가끔 퇴근시간 직후에 각각 약 1시간 동안 이 사건 건물 정문(2018. 11. 30.경까지만)과 후문 밖에서 방송차량, 확성기, 피켓, 어깨띠와 플래카드 등을 이용하여, 1층 로비(2018. 12.경부터)에서 주로 피켓과 어깨띠 등을 이용하여 '허울 뿐인 정규직화 간접고용 거부한다'와 '최저 수준 용역회사 FO 각성하라' 등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집회 등을 하였다.

2)

피신청인 노조 조합원들 중 약 50명가량이 2018. 12. 6.경 약 1시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그중 일부는 3층 통로인 구름다리의 양쪽 출입문을 잠그고 '상시 업무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등의 내용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다른 일부는 1층 현관 로비의 일부를 점거한 후 마이크와 앰프를 이용하여 정규직 전환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집회를 하였다.

3)

피신청인 노조 조합원들 중 일부는 2019. 1. 25.(약 20명 이하, 8:00~9:30,11:30~13:00), 2019. 1. 28.(약 50명 이하, 8:00~9:30, 11:30~15:00, 18:00~19:00), 2019.1. 29.(약 20명 이하, 8:00~9:30, 11:30~13:00, 18:00~18:40)과 2019. 1. 30.(약 15명 이하, 8:00~9:30)에도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1층 로비에서 FO에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하고 신청인 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 전환 표결 강행을 규탄하며 피켓 등을 이용한 집회 등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신청인들의 주장

아래 이유로 신청인 은행은 명예권, 영업권과 건물관리권 등에 기하여, 신청인 B과 C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권과 영업권에 기하여, 신청인 D과 E은 영유아의 건강권과 보육권에 기하여 각각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구한다.

1)

FO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FO이고 신청인 은행은 FO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신청인 은행을 상대로 한 피신청인들의 집회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

2)

피신청인들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신청인 은행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고 집회 과정에서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그 집회 등이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신청인 은행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설관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이 종전 신청취지에서 '내부'와 '신청인 은행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표현행위 금지'를 추가하는 신청취지 변경신청을 한 것은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신청인 은행을 상대로 한 집회 등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은행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거나 또는 그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아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들은 FO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신청인 은행을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1)

FO 근로자들 대다수는 나머지 피신청인들 중 일부로 이 사건 건물과 강남합숙소에서 청소와 조경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FO는 신청인 은행 임직원 모임인 FN단체가 출자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다. FO의 대표이사는 신청인 은행 업무지원부장 출신의 퇴직자이고 사내이사 2명은 신청인 은행 현직 인사부 팀장과 총무부 팀장이며 감사는 신청인 은행 정규직 노동조합 간부이다. FO 사무실도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다.

3)

기타 공공기관 계약 사무 운영 규정 제2조 제2항, 제7조에 의하면, 기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 기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청인 은행은 FO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청소와 조경관리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FO가 신청인 은행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라는 이유를 들어 특례 승인 요청을 한 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서 수의 계약 방식으로의 위 계약을 체결하도록 승인받았다.

4)

신청인 은행과 FO 사이에 작성된 일반 용역 표준계약서(소갑 제4호증의 1)에 의하면, 신청인 은행은 FO의 용역 수행 전반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제10조 제1항) 뿐만 아니라 FO에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계약액에 상응하는 도급비 산출내역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 후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인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과 외주 용역비 등의 각 항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할 권한도 갖고 있었다(제36조 제1, 2항).

5)

신청인 은행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FO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FO 근로자들의 대표들(그 중 1명이 피신청인 P이다)과 정규직 전환방식 등에 관하여 수차례 협의를 하였다.

6)

FO 근로자들 대다수를 조합원으로 하는 피신청인 노조 조합원들은 신청인 은행이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의견을 밝히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집회 등을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들의 집회가 신청인들의 권리를 침해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법적 간섭은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사의 이해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이나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고도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행위의 금지 등을 시급히 명하여야 할 정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나머지 피신청인들 중 피신청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들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행위의 금지 등을 명할 정도로 신청인들을 상대로 한 집회 등에 참여하였음이 소명되지 않는다(신청인들이 나머지 피신청인들을 당사자로 정한 기준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 AN의 집회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피신청인 CD의 이미 피신청인 노조에서 탈퇴하였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어떠한 답변도 하고 있지 않다).

나)

피신청인 노조의 집회 등은 그 조합원인 FO 근로자들과 정규직 전환 등을 논의하고 있는 신청인 은행이 간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지적하고 FO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FO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FO나 FO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신청인 은행을 상대로 한 조합활동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FO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장소이고 FO의 사무실 역시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FO 근로자들이 조합활동을 하는 장소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신청인들은 실질적으로 FO 근로자들이 그곳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혜택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신청인 은행은 업무에 특별한 방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피신청인 노조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을 어느 정도 참을 의무가 있다.

라)

피신청인 노조 조합원들은 보통 출근시간 전,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이후 이 사건 건물 정문과 후문에서 약 2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집회 등에 그중 일부가 돌아가면서 참여하고 있고, 집회 등에 참여한 FO 근로자들은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에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상적인 집회 등에 참여한 피신청인 노조 조합원의 수가 회당 약 20명 이하이고 통상적인 집회 등은 신청인들의 업무시간 중 약 1시간 30분(점심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위 시간을 초과한 날은 2018. 12. 6.로 약 1시간 초과되었다) 정도 진행되었을 뿐이다.

마)

피신청인 노조 조합원들은 2018. 12.경부터는 회당 약 20명 이하가 모여 이 사건 건물 1층 로비에서도 피켓 등을 들고 집회 등을 하였다. 그런데 집회 등을 하면서 점거한 면적이 넓지 않고 직원이나 방문객이 로비를 통행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며 해당 집회 등이 업무시간 전, 점심시간과 업무시간 이후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1층 로비에서의 집회 등은 적극적인 조합활동의 한 형태로서 그 점 거의 범위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신청인들의 출입이나 관리 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아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다(피신청인노조 조합원들 중 약 50명 정도가 이 사건 건물 1층 로비에서 집회 등을 한 사실이 몇 차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당시 그들이 점거한 면적이 직원이나 방문객의 통행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넓지 않았다. 또한 피신청인 노조 조합원들 중 일부가 2018. 12. 6. 집회 등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 3층 구름다리의 출입문을 약 1시간 정도 폐쇄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건은 단 1회 발생하였을 뿐이고 신청인은행 직원과의 충돌로 초래될지도 모를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이러한 사정만으로 2018. 12. 6. 집회 등이 전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참을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 노조 조합원들이 이 사건 건물 로비, 정문과 후문 밖에서 집회 등을 하여 신청인들에게 어느 정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소음이 발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제출한 측정 결과들은 대상 소음의 측정 시기, 측정 지속 시간과 측정 장소(소음원과의 거리, 측정 높이 등) 등이 분명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내부와 외부의 배경소음 역시 제대로 측정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 노조 조합원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나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신청인 노조 조합원들은 이 사건 건물 정문과 후문 밖 집회 등에 입회한 경찰 공무원(집시법에 따라 확성기 등의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에게 집회 등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제지를 당한 바가 없다.

한편 신청인들은 이 사건 건물 1층에 어린이집이 있으므로 집시법에 규정된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 적용되는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 노조 조합원들의 집회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학교지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루어진 선전방송이나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또 선전방송이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전방송이나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선전방송이나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참조).

피신청인 노조 조합원들이 집회 등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비리온상', '인권유린', '비정규직 갈취', '하루 10시간 직장에 잡아놓고 6.5시간만 임금 주는', 'FO 비호하는', '진짜사장', '비정규직 차별', '국가계약법 위반', '겸직금지 위반', '배임통한 부당이득' 등의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기재된 피켓이나 현수막 등을 사용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 노조 조합원들의 위 표현행위는 앞서 본 신청인 은행과 FO의 관계, FO가 근무시간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대기시간 3시간 30분을 근무시간에 제외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임금을 FO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FN단체에는 배당금으로 45억 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태, 신청인 은행과 FO의 수의계약이라는 예외적인 계약방식과 신청인 은행 현직 팀장들이 FO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실태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진실을 기초로 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피신청인 노조 조합원들의 그 밖의 표현행위는 직접고용을 원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 노조 조합원들이 집회 등에서 사용한 표현행위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

근로3권의 정당한 행사로서의 조합활동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 노조 조합원들의 집회 등이 근로3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신청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다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 없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처음에는 이 사건 건물에서 100m 이내 접근의 금지, FO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게시 또는 구호 제창 등 금지와 현수막 철거를 구하다가 이후 접근 금지의 대상에 이 사건 건물 내부를, 게시 또는 구호 제창 등 금지의 대상에 관련 법령 위반사실 등을 각각 추가하는 것으로 그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위 신청은 모두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정규직전환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이고 다만 그 법률적 구성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신청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2019. 4. 1.

판사 반정우(재판장) 이창섭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