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19가단200762 판결

20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채권인수 및 정리업, 대부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16. 6. 1.부터, 원고 B은 2015. 2. 2.부터 각 2018. 2. 28. 퇴사시까지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으로서 부실채권 회수업무를 수행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등

원고들과 피고는, D ㈜ 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원고들이 추심하여 회수하는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직 추심사원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