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548,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20. 4.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이 사건의 경과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6. 1. 1.부터 2018. 10. 31.까지 1,034일을 피고의 C지점에서 재직하였다.
D 등 2000. 12. 1. 부터 2007. 12. 31. 까지 근무한 피고의 채권추심원들 19인이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22783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의 채권추심원들과 정규직의 실질담당업무나 지휘감독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교육훈련, 불이익 조치 등 통제방법에도 차이가 없는 점, 전속계약으로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뒤 확정되었다. 또한 E 등 2002. 1. 16.부터 2011. 1. 31.까지 근무한 피고의 채권추심원 7인이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28640 사건, F 등 2009. 1. 1.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한 피고의 채권추심원 4인이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14484 사건에서도 위 법원은 위 판결과 유사한 이유로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을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의 지급을 명했고 위 각 판결들은 모두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할당해 준 피고의 채권에 대한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에 의해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졌고 업무별로 독립성·자율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피고의 전국적인 지점 관리에 따라 회수실적을 보고하고 지점 등 별로 목표달성율의 순위를 매겨 배포했으며 구체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각 지점 팀장 및 지점장의 결재를 받는 등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가 지정하는 각 지점의 사무실에 근무장소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지시를 받는 근로자로서 근무했으므로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19,287원인 반면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액인 88,988원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88,988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오로지 자신이 선택한 지점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받았을 뿐이어서 앞서 확정된 사건들과 달리 자율성을 확대해 영업을 운영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비록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뒤늦게 이를 주장하는 것은 높은 수수료를 받고 사업소득세의 적용을 받은 점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다툰다. 또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을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 19,287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을 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위임직채권추심인 위임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의 위임을 받아 위임업무 처리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받으며 원고는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로기준법상 제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약종료 시에도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위임계약서는 피고가 2009년 이전 체결한 채권추심인들과의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수행과 관련해 피고의 요구가 있을 때 업무처리상황을 즉시 통보하는 규정은 삭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갑1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C지점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며 피고의 내부전산망인 인트라넷을 통해 각종 실적을 보고하거나 피고가 임명한 지점장 등을 통해 피고의 자산관리본부 등으로부터 업무처리에 관하여 구체적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사실, 피고의 인트라넷을 통해 파악되는 실적여부에 따라 피고가 정한 계획대비 실적달성에 관해 독촉을 받거나 피고의 지점장을 통해 면담 또는 교육 등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여기에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특정 지점에서 근무하며 피고가 정한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더해 보면 비록 계약서에 일부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거나 원고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원고를 종전에 근로자로 인정받은 추심원들과 다르게 피고의 위임을 받은 자유로운 사업자로 볼 수는 없고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원고가 퇴직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은 자유로이 체결한 개인의 직무관계라도 실질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경우 그 노동제공자에게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노동제공자를 일정한 범위 내에 보호하려는 법률로서 비록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을 통해 소득세 등에 있어 일부 유리한 결과를 향유했다고 하더라도(피고 역시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로 계약해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것은 같다), 그것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 주장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퇴직금의 액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일수로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우연한 사정에 의해 그 평균임금이 실질적인 평균임금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원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런데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6. 2.부터 12월까지의 총급여액이 이 37,369,260원이고, 2017년의 급여액은 35,614,690원이며, 2018년의 퇴직 전 3개월을 제외한 급여액은 29,223,070원으로 평균적으로 300만 원 이상 되는 사실, 마지막 3개월을 제외한 급여액 중 1백만 원 미만인 경우는 없으며, 2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5회에 그치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퇴직 3개월 전의 평균임금 19,287원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실질적 평균임금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계속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 88,988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48,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20. 4. 8.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퇴직일 14일 이후부터 20%의 지연이자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다투는 것과 근로기준법과 다른 퇴직금 산정 방식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다툼에 일정한 이유가 있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판사 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