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의 소개로 광명시 D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부 9명과 함께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1,7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원고가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C와 근로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부 9명을 데리고 일당 노무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C도 그 사실을 인정하여 2018. 11. 23. "C는 원고에게 임금 64,1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3533).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그런데 피고가 건축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공사가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직상 수급인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공사가 위 법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