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가단2219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21,823원, 원고 B에게 5,657,876원, 원고 C에게 6,133,474원, 원고 D에게 4,284,072원, 원고 E에게 7,337,18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2. 11.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현재 피고 소속 근로자이다. 원고들(소를 취하한 G은 제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년 11월부터 2008년 3월 사이에 피고에서 퇴사하였다가 14일 내지 23일 후 재입사하였다. 피고는 재입사 이후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호봉을 정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르면, 근속년수에 따른 호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